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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26개 단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인권보장 범위에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직원’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모니터링과 인권교육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전시인권센터의 경우 집행부 자의에 의해 인권에 위배되는 민간단체가 수탁에 성공, 지역사회와 학부모 반발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북교육인권조례 제 9조에 있는 ‘교육감은 교육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는 조항에 대해 ”이럴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모두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감의 자의적인 인사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는 인권보장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3조 인권옹호관 임명 규정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규정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가 조례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조례안을 부결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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