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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군의회 4인 선거구제 대폭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입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선거구획정 조정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전라북도는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은 기존 23곳에서 4곳만 남긴 채 모두 분할하는 조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 입법예고안은 4인 선거구 당초 23곳을 군산 1곳, 정읍 1곳, 익산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9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곳만 남기고 모조리 분할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한 열린우리당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의 행위에 분노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획정위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각 지역에서는 기득권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애초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4당이 훼손하지 않으려면 지역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강현욱 도지사의 선구획정 조정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선거구 획정위안을 부결한 도의회와 강현욱 도지사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함으로써 전북도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16일 개회할 예정인 제223회 임시회에서의 조례안 심의 의결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의결 시, 개정 조례안 무료확인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신칭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된 선거구 관련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도의원이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10여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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