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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백낙천)에서 결정된 '4인 선거구 획정안'이 거대 기득권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도의회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라북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나눠먹기’ ‘당리당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회(의석수, 열린우리 23, 민주 10, 민노 1, 한나라 1)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박스 참고)을 심의하고 내달 16일 본회의 상정, 가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오랜 동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 거대 정당들은 2인 선거구제로 가면 분할한 만큼의 의석수 확보가 따논 당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이 1당 독주와 다름없는 전북에서는 2인 선구제를, 열린우리당이 열세인 영남권에서는 4인 선구제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인 선거구 분할은 기득권을 챙기려는 반개혁적 작태"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놓고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는 것은 국민기만이며 기득권을 챙기려는 반개혁적 작태”라며 ‘4인선거구 분할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인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 확대, 정당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4인 선거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북은 일당 독주의 정치풍토가 팽배해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날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새로운 진보 정당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발생한 일당 독주의 폐해를 막아내고 새로운 정치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4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또 “이미 각 시군의 의견과 시군자치단체의 의회 안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 획정위 안(4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아 도의원(민노당 비례대표)은 “개인 의원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획정안을 손질 하게 되면,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높다”면서 “획정위 안을 도의회에서 부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막아 내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국회는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독식 폐단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와 1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구등에 관한 조례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4인 선거구 23곳, 3인 21곳, 2인 9곳

전주시의회의원(지역구 30)
가 4 중앙동,풍남동,노송동,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나 4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다 4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라 4 서신동, 효자3동, 효자4동
마 4 서노송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바 3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사 3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아 4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산시의회의원(지역구 21)
가 4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나 3 중앙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다 3 중미동, 흥남동, 수송동, 나운2동
라 3 옥구읍, 옥산면, 희현면, 옥도면, 옥서면
마 4 월명동, 오룡동, 신풍동, 삼학동, 선양동, 나운1동
바 4 해신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익산시의회의원(지역구 22)
가 2 오산면, 함라면, 옹포면, 성당면, 평화동
나 3 중앙동, 인화동, 모현동, 송학동
다 2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라 3 마동, 남중동, 신동
마 2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바 4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사 2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아 4 동산동, 영등1동, 팔봉동

정읍시의회의원(지역구 15)
가 4 신태인읍,북면,고부면,영원면,덕천면,이평면,정우면,감곡면
나 3 임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다 4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내장상동
라 4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남원시의회의원(지역구 14)
가 4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나 3 항교동, 도통동
다 4 수지면,송동면,주생면,금지면,대강면,대산면,사매면,덕과면,보절면
라 3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김제시의회의원(지역구 12)
가 4 용지면,백구면,금구면,봉남면,황산면,금산면
나 2 신풍동, 검산동
다 4 만경읍,죽산,백산,부량,공덕,청하,성덕,진봉,광활면
라 2 요촌동, 교동월촌동

완주군의회의원 (지역구 9)
가 4 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나 2 봉동읍, 용진면
다 3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진안군의회의원 (지역구 6)
가 3 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나 3 용담면,안천면,동향면,상전면,부귀면,정천면,주천면

무주군의회의원(지역구 6)
가 3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나 3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장수군의회의원(지역구 6)
가 3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나 3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임실군의회의원(지역구 7)
가 4 임실읍,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관촌면
나 3 청웅면, 오수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순창군의회의원(지역구 7)
가 4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나 3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고창군의회의원(지역구 9)
가 2 고창읍, 아산면
나 3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다 4 고수면,무장면,공음면,상하면,해리면,성송면,대산면

부안군의회의원(지역구 9)
가 3 부안읍, 행안면
나 2 주산면, 동진면, 백산면
다 4 계화면,보안면,변산면,진서면,상서면,하서면,줄포면,위도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표

시군별 계 지역구 비례대표
전주시 34 30 4
군산시 24 21 3
익산시 25 22 3
정읍시 17 15 2
남원시 16 14 2
김제시 14 12 2
완주군 10 9 1
진안군 7 6 1
무주군 7 6 1
장수군 7 6 1
임실군 8 7 1
순창군 8 7 1
고창군 10 9 1
부안군 10 9 1
총계 197 17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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