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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21일 2002년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피고인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현욱 도지사는 이번 판결결과로 경선비리가 분명히 밝혀지면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강현욱 도지사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새천년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300만원 금품을 건네 선거인단을 늘리려한 혐의로 기소된 강현욱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 책임자였던 이아무개(55)씨에게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 하고도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당시 새천년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 여성부장 김아무개씨(44)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사건의 폭로자기이도 한 이씨(53,당시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사무국장 역임)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고,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 사실을 인정한 여성당직자 민아무개(53.여)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비리 혐의가 인정된다"며 "부정선거의 뼈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 나라에서 피고인들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비리를 저질러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참뜻을 왜곡한 것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폭로자 이씨의 폭로 경위에는 부조리 개선을 위한 선의만 담겨 있지는 않지만 내부고발자 및 신고자의 보호를 감안해 이씨의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강지사의 정계은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강지사는 그동안 경선비리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지사는 도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승만 독재치하에 있었던 투표함 바꿔치기와 같은 민주선거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강현욱 도지사 사퇴 ▽당시 경선 정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사죄 ▽당시 전주덕진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정동영 통일부장관 사과 ▽강현욱지사 소속정당 열린우리당 즉각 제명조치 등을 요구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도지사 경선 당시 강 후보는 유력한 라이벌이었던 정세균 후보를 35표(1%)에 불과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2004년 8월 이 전 사무국장이 비리 혐의가 담긴 우편을 검찰에 제보해 경선 당시 정상 추첨된 선거인단 접수증을 강 후보측 지지자 접수증 196장과 바꿔치기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있어, 이에 검찰은 공정한 후보경선을 방해했다며 이씨(전 강후보 선대본 책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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