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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인 상황에서 노동자는 시의원 하지 말란 얘긴가"

정읍시의회 조훈의원(산내,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조치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훈의원은 '업무처리 미진'을 이유로 지난 9월 6일 해고통지를 받고 출근을 못하고 있다. 해고결정은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 조훈의원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와 민주노총 정읍시지부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해고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2002년 의정활동시 무노동무임금 합의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단은 2002년 정읍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조훈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의정활동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였고, 이런 합의에 따라 의정활동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의정활동이 없는 때에는 공단에 출근하여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노력하여 왔다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표적감사를 벌여 ‘업무처리 미진’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2003년 10월 공단본부 업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고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정읍시지부는 해고조치에 대해 "공단측이 지난 4월부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일삼는가 하면, 1,100여명의 노조원에 대해 생활권을 무시한 강제 원거리전보를 자행하는 등의 일련의 노동탄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원거리전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 정읍시지부으로 활동했던 권재삼씨도 경기도 안성으로 전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압박"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도 23일 성명을 발표해 "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인 상황에서 조의원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원이 생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훈의원에 대한 해고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조원에 대한 노동탄압이자 또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에 대한 부당해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조훈의원에 대한 해고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정적 자세에서 기인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조훈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염경석 지부장도 지난 4월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조훈 의원 "20여년을 몸담아온 일터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라니..."

한편, 해고 당사자인 조훈의원은 정읍통문과의 통화에서 "의정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시킨 것은 생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정치활동을 하지 마란 얘기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적인 불합리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훈의원은 공단측에 대해서도 "1987년 입사해 20여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해고를 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며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 업무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홍보와 대변 등 공단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을 것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공단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에서도 해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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