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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지방의원 유급화 및 의원 정수 감축”

군산타임즈( 1) 2005.06.29 11:01 추천:1

국회는 지난달 30일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화 및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내년부터는 재력이 없더라도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이 ‘직업’으로서 지방의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전문성 향상과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유능한 정치엘리트가 ‘생업’에 대한 걱정 없이 지방정치 활동을 펼치고 이를 토대로 자연히 중앙정치 무대로 발돋움할 기회도 넓히게 돼 상향식 정치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 선거연령 만19세로 하향 조정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양 조정돼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되며,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0여만명에 이르는 젊은층이 투표권을 갖게 되며, 군산의 경우 약 1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의원 유급화 및 의원정수 감축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 대해 차기 선거 이후부터 수당을 지급하되 현재 전국적으로 3천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수를 20% 줄이기로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급여수준은 시·도 광역의원의 경우 2~3급(약 5~5천500만원), 시·군·구 기초의원의 경우 4~5급(3~3천500만원) 공무원에 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수는 682명, 기초의원은 3천496명 등 총 4천178명으로 의정활동비 등 의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간 경비는 시·도의원 2천760만원, 시·군·구의원 1천880만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여 2천780명 선으로 감축하고 이중 10%인 270여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의 경우 광역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를 ‘시·군마다 2명으로 하도록 해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축소됐으며,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현재 26개로 약 5~6석 가량이 줄어든 20~21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이중 10%인 2석 가량을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거구는 18~19개로 약 7~8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 하나는 기존 각 선거구별로 1명씩 뽑던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인구편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정치엘리트들의 진출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기초의회에 걸쳐 정당공천이 이뤄지게 됐다.

기초의회에도 책임정치가 도입된다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반면 기초의회에까지 정당의 입김이 작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당공천 허용과 동시에 정원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해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기초의회의 여성 및 전문직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각 정당별로 일정비율의 비례의원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할 것으로 예상돼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선거운동규제 완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신고된 직계 존·비속 중 1명은 거리인사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현수막도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하나씩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40일전,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120일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60일전에 하도록 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일정부분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군산타임즈(gstimes.com)
-이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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