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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문을 열 예정인 할인매장 카르푸가 직원을 모집하면서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이 과정에서 인력파견 전문업체가 개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카르푸 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96.6%의 직원을 전주 사람으로 채용하기로 했던 전주 카르푸가, 실제 직원채용에서는 인력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전주 카르푸는 전체 직원 대부분을 전주 사람으로 뽑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전주의 웬만한 아파트 공고판에는 카르푸 직원채용 공고가 나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가 속빈 강정이었던 셈입니다.

외국계 대형 할인점이 지역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사실 지역 중소업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산에선데요. 그나마 그런 채용계획이, 금새 탄로 날 눈가림이었다면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방송순서

· 목요토론 : 선거법 개정,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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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제



목요일에는 ‘생방송 사람과 사람’ 목요토론을 마련하는데요. 오늘은 ‘새로 바뀐 지방선거법’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국회는 지난 달 30일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기초의원에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권자 한명이 모두 6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자 : 지금 스튜디오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국회가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기 : 일차적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정치개혁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양 당간의 협의과정 속에서 상당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진행자 : 앞서 선거법 개정 주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정 지방선거법 내용, 소개해 주시죠?
김영기 : 먼저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의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회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가 지급된 것이 사실이지만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급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신분보장과 투명한 활동을 위해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각계각층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유급제에 전제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의원정당공천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회의원 입장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례대표 의원까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성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기초단위에서의 비례대표는 홀수 부분을 다 여성으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비례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3선 제한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진행자 : 하지만 각 사안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1부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 논란,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유급제 주장은 그 이후 계속돼 왔는데요. 지방의원 유급제,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은?
김영기 : 이미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서부터 지방의원의 무보수명예직으로 할 것인가. 유급제로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민들 국민들 뜻에 의해서 정치권에 밀려났던 것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중앙권력에 존재했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그 영향력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스스로도 전문성 강화,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려면 유급제가 전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토우에 의한 지방의회의 점령되면서 지방자치의 의견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을 좀더 안정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유급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의원정수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겸직금지조항으로 제한을 가하는 실제 유급제로 하면서 권리도 주고 책임성도 묻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정분야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어렵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부터 의원 직업과 유사계통의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실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왜곡시킨 사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화가 된다면 특정직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같은계통의유사계통의 상임위에 참여는 막는다는 것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진행자 : 여기서 현역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 유급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민주노동당 김민아 도의원이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각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계시죠? 지방의원 유급제가 필요한 이유는?
김민아 : 지금 정치영역이 국민들에게 불신과 신괴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정치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정치개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영역이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깨끗한 그런 많은 정치 후보자들이 나서서 정치를 바꾸게 하려면 그 정치를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활동비와 연구비를 보장해주는 이런 유급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유급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로 지방의원에게 말 그대로 월급을 준다면 그 월급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지방의원이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월급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는 것은 법적 제도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의회의 기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네.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민아 :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된 부분에서 겸직금지의 문제라든지 견제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법이나 조레 제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제도개혁 등을 뽑고 싶습니다.

진행자 : 지방의원 유급제가 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유권자들은 이런 의문도 가질 것 같은데?
김민아 : 예. 물론 너무 당연합니다. 정치를 변혁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들에게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주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햇 이 유급제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의회 김민아 의원이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광역의원들은 1년에 얼마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김호서 : 지금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3급에서 4급정도,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4급에서 5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정도,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잘사는 자치단체 의원은 돈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지방의원은 돈을 적게 받는다?
김호서 : 현재 의회 운영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형편이 다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6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지 않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제사보다 젯밥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요?
김호서 : 현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회의수당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유급제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민주당 김호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시 의회 고성재 의원을 전화연결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하시죠? 무엇이 문젭니까?
고성재 : 이번에 개정된 법은 여성과 전문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만약 공천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실제 많은 비리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질 수 있고, 공천을 하게 되면 경선이나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특정지역의 특정정당이 우세할 경우 실제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선택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기초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고성재 :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 :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허용했는데요. 정치개혁인지 정치후퇴인지 가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고성재 :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여성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공천이 필요하고 그래서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동안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공천은 안했지만, 이른바 내천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상 차이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고성재 : 내천이라고해도 똑같이 후보로 나와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에서 공천된 사람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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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지금 스튜디오에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1부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또 한 가지 논란 주제가 자치단체장 3선 연임을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제한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기 : 법적취지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서 많은 권한이 중앙권력에 가지고는 있지만 위임된 권한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 등을 현실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단체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연임제한만 있는 거니까, 한번 쉬고 다시 출마하는 것은 재한을 받지 않죠?
김영기 :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국회의원은 연임제한이 없는데,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을 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공무담임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김영기 : 실제 법제정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다보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입법화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단임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장기군사정권 속에서 파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3선연임까지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10년정도를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정치신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단체장 개인에게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연임에 의한 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었는지?
김영기 : 아직 3번이 내년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적인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단체장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현직 단체장을 퇴출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직도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지역의 관변이라든지 지역의 세력들이 단체장을 중심으로해서 세력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행자 : 우리 지역에도 무주군이나 김제시, 진안군 등의 경우 연임제한에 걸려서 내년 선거에는 나오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들 단체장들은 연임제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김영기 : 단체장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을 전화연결합니다. 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이 내년 선거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공무담임권 침해냐, 정실 행정 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염경석 : 저는 3선 연임제한은 좀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성숙이 되면 당연히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적 조건에서는 단제장이 지역내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토착세력들과의 유착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실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자치단체장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연임을 통해서 정실 행정, 정실인사를 하는 단체장이 문제가 아닐까요?
염경석 : 헌법에는 대통령은 단임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임제로 되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러면 어느정도 민주화가 되어야 단체장의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염경석 : 지금 우리 지역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인 의회가 가지고 있어야할 비판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행자 : 이밖에 이번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 무엇인지?
염경석 : 저희들은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기초의원의 비레대표제가 있는데 정수의 10%만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30%이상 많게는 50%까지 도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영기 사무처장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운동 범위도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당초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영기 : 선거연령이 19세로 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선거법의 취지는 선거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이밖에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김영기 : 이번 선거법에는 인터넷규정을 구체화시켰고, 과거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는 것도 제한이었고, 후보자 배우자도 제한되었고, 어깨띠도 두르지 못하고 현수막을 내걸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선거운동도 하나의 축제인데 누가 선거에 나왔는지에 대한 알권리 자체의 봉쇄라는 측면이 컸다. 이번에는 약간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번에는 전북발전연구원 전정희 여성정책소장을 전화연결합니다. 국회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전정희 : 이번 선거법 개정은 지방자치 10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을 가질 내용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방의원 유급화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 그전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있다가 전면적으로 봉급의 체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젊고 역량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기초의원정당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천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당공천이 되어서 유권자들에게 기호가 주어지면 인물중심이 아닌 정말 정당중심의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법안 내용에, 여성 정치인이 정치권 진입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성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전정희 :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내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다는 것은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좀더 넓혀준 것이고요. 하지만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여성들이 정당의 입맛에 따라서 채택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공천제를 말씀드렸지만 기간당원을 모집한다거나 당내경선을 거친다는 것은 여성후보들에게는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의회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여성 정치인 수가 많아야, 국회의원이나 중앙 정계에 여성 정치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정희 : 지금 정치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복지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성들에게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방정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생활정치라는 표현도 쓰고, 지역의 살림을 맡는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들은 여성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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