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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과 관련 사전 주민투표 운동 시기, 지방의회 입장표명, 지방의회의 주민투표참여 홍보행위의 투표운동 해당여부, 주민투표시간에 대해 각각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논란이 됐던 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 운동(투표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투표운동)이 적용되는 시기인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한 때”라고 14일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 21조 1항에서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 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운동 기간은 지자체의 유치신청을 받아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에 한하여’ 산자부장관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로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회답'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특정 안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투표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제30조(벌칙)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혀, 주민투표 대상인 방폐장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중 어느 시점을 객관적인 주민 투표 예상 시기로 보고 사전 주민투표 운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자, 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했었다.

최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군산시 일부 단체들에게 발송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으로 인해 주민투표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최근 군산 핵폐기장 유치 찬반 활동에 있어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군산시가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을 넘어선 특정안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투표운동 여부를 떠나 위법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민투표 대상 찬반 활동행위가 다른 법령(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특정안 지지 유도는 위법
지방의회 입장표명, 직무상 행위로 투표운동 보기 어려워

지난달 27일 군산시의회가 질의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서 지난 4일 중앙선관위는 지방의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공표하는 행위는 의회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투표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투표운동기간인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주민투표참여 홍보행위의 투표운동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제주도 선관위) 회답에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행위는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호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서는 위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주민투표 찬반의 특정안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시간, 평일일 경우, 오전 6시-오후 8시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주민투표 시간에 관한 질의회답'(2005. 6. 30. 행정자치부 장관 질의)에서 "주민투표의 투표시간은 투표일을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함)로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평일로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라고 밝혔다.

한편, 핵폐기물처리장 처분시설 부지선정은 지난달 16일 공고된 절차에 따라 지자체의 유치신청, 산자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 및 부지 선정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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