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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고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이 18일 군산시의회에 상정,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시금고 운영 조례안 제정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가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피하고 공공경쟁 입찰을 통한 선정 등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시금고의 투명성확보를 제기해 왔으나 이 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 군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금고선정방식에 있어 공개경쟁방식과 제한경쟁방식 또는 필요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도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고의 경우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단수금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만 복수금고제를 인정 함에 따라 사실상 금고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수익성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 역시 18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동진)를 통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의계약 및 단수금고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을 겪었으나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핵심사항은 공론에만 그치고 금고 심의위 구성중 시의원을 2명으로 확대, 수정 가결하는데 그쳐 금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경실련 관계자는 “투명한 금고 운영을 위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 등 주요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제외된 채 조례가 수정가결된 것은 유감이다”며 “군산시의 시금고에 대한 건전·투명운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미 지난 2001년 행자부가 ‘자치단체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지난 수년간 조례제정을 미뤄오다 지속된 시금고의 부적절한 운영과 단체장의 출연금 임의사용 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2월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18일 의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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