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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의회 의장단들이 정읍에 왔다. 매달 열리는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회장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가 이번에는 정읍에서 열리기 때문. 27일 오전 11시 정읍시의회 제1위원회의실에 모인 28명의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들은 제104차 협의회를 가졌다. 회의 결과 상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건의안과 동화댐 다목적댐법 적용 건의안 등 두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 시장 "공공기관 이전 '광역시1, 도1' 정책은 불균형 야기"

유성엽 정읍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았으나 '춘래불사춘'이라고 운을 뗐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숙성되었으나 분권화의 진행 속도나 내용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유시장은 지방분권의 과제들이 보다 더 내용있고 속도가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진전을 위해 힘을 보태자고 역설했다.

또한 5월에 결정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이전 정책을 비판했다. 유시장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을 광역시에 하나, 도에 하나로 하는 것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전북은 하나인데 전남권의 경우 광주에 하나, 전남도에 하나 두개가 되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유시장은 전북도에 2개군의 공공기관이 배정되어 더 이상 소외와 낙후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내에서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져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기념품 증정이 있었다. 주재민 회장은 넥타이를 선물했고 이에 유 시장은 단풍미인 쌀을, 김상기 의장은 무형문화재 서남규 씨가 제작한 소고 등 정읍 특산품으로 답례했다.

“낙후된 전북에는 2개의 혁신도시를,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한전과 토공- 주공을”

이어진 회의에서는 두 건의 건의안이 상정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건의안과 장수 동화댐다목적댐법 적용 건의안.

정도진 정읍시의회 부의장이 낭독한 건의문을 통해 의장단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 기조가 혁신도시조성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인데, 기대와 다르게 "지역간 낙후도를 감안하여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문은 "전북의 ‘심각한’ 낙후도를 외면한 채 지역간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추진 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조성을 광역시에 하나 더 배정하는 기존 정책계획을 버리고 가장 낙후되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혁신도시를 2개 이상 조성 등 지역안배 정책을 시행하라”는 주장했다.

나아가 “파급효과가 큰 한전을 우선 이전하고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을 추가 배치, 실질적 지역균형 개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며, 아니면 “농어업기술 관련기관, 에너지 관련기관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을 이전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동화댐, 소유권 건교부로 옮겨 댐법 적용해 달라”

장수군의회 김종렬 부의장이 낭독한 두 번째 건의안은 동화댐 다목적댐법 적용 건이었다. 농림부(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2000년에 완공한 장수군 번암면 소재 동화댐은 농업용수 공급외에도 생활용수 공급, 홍수조절 기능, 전력생산 등 실질적 다목적댐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시행한 댐이라는 이유로 댐법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민들이 막대한 피해만 보고 지원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장단은 “농림부가 사용권은 갖되 소유권은 건교부로 이관하여 다목적댐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댐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댐법 적용받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에 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장단은 간담회를 마치고 시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 정읍통문 (www.tongm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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