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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철창이 쳐 있고, 신문으로 도배돼 있는 옥탑방. 경기도 성남에 있다는 장애아동 수용소의 풍경인데요, 이 수용소 원장이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어려운 장애아동을 학대한다는 주위의 제보로, 이 수용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이 수용소 원장은, 창문마다 철창을 친 이유는, 장애아동들이 철창을 두드리면서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신문으로 아무렇게나 도배된 벽은, 작업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 원장처럼, 철창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힘든 장애 아동들이 이 폐쇄 수용소에서 느꼈을 절망과 두려움, 상상하기 힘듭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한 켠에는 이렇게 우울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현장 : 열린우리당과 전라북도, 공조는 있는가?
· 뉴스의 현장 : 자치단체 부실감독과 불법 대부업체
· 신문다시읽기 : 신문법 시행령 논란
· 재미있는 곤충이야기 : 왕따와 사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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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전라북도, 공조는 있는가?


‘뉴스의 현장’입니다.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당·정간 워크숍이 중앙 정부의 정책 홍보장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도의 대응 또한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에서는 당정 워크숍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 진경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진행자 : 지난 13일에 열린 당정 협의회가 별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요? 어떤 이유에섭니까?
김진경 : 당정 워크숍은 실타래 처럼 얽힌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발등의 불인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립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원만한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했지만 일방통행 식의 결과가 나와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중앙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최 전부터 여당만의 반쪽 워크숍이라는 비난에서 출발했던 행사였던 만큼 최소한의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도내 정치권은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해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또 한 참석자의 경우 내 지역구 일도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뱉어 다른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전북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처분만 바라다가 여기까지 밀리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치인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역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 데요?
김진경 : 전라북도는 그동안 이른바 빅 3 기관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했습니다. 강현욱 지사와 정길진 의장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관장과 노조를 방문해 전라북도에 와기를 간청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정 워크숍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문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빅3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빅 3를 우치하지 못했을 경우 돌아올 비난과 부담을 미리 털어내기 위한 발빼기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빅3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빅3를 제외한 다른 대규모 공공기관도 그에 못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왠지 옹색한 변명차원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강현욱 지사도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의 유치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며 비록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이 전북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을 끌어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제공항과 관련해서도 전날 분임토의과정에서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문 발표에서는 이를 뺐습니다. 최규성 도당 위원장이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질문하자 최규성 도당위원장은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것 아니라며 현재 건교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토대로 하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항을 건설해 놓고 비행기가 뜨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엄중문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진행자 : 이밖에도 전라북도와 열린 우리당간에 노골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요?
김진경 : 워크숍 분임토의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전라북도는 도정을 추진하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정치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정치권은 지난 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도 전라북도를 향해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소송이 진행중인 새만금 사업과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논리적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한 의원은 전북은 지역특성을 살려 농업기반공사나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입장과 달리하는 주장을 제기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과 관련해서도 전북도가 반대하고 있는 오송분기역을 주장해 당혹스럽게 만드는가 하면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김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제각각의 의견을 표출해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도 지휘부를 향해 싫은 소리를 내뱉으며 면박을 주는 등 분위기를 급냉시켰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정치권 구심점 부재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립각을 세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양 자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터 놓아야 하는데 그만한 중량감을 갖춘 인물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신인들인데다 다선 의원들의 경우 전면에 적극 나서지 않아 문제를 확대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원 개개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이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는 당정 워크숍이 끝난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워크숍에서도 부분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느꼈다면서 당과 도정이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다고 밝혀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진행자 :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정 워크숍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죠?
김진경 : 열린우리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는 이번 워크숍의 성과에 대해 각 분임별 토론과 토론결과 발표, 종합토론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펼치며 전라북도 발전과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순수한 토론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공동발표문'은 전라북도가 사전에 제작해 배포한 분임 토의 자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데다 모든 사안에 대해 노력해 나간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행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발전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제시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13일 개막행사 전에 마련된 특별강연 강사로 초청된 이정우 대통령 자문정책 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전북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여정부의 시책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할애하고 알맹이가 없어 실망감이 있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의 수수방관 적인 행사준비 태도도 다른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정작 행사를 준비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마치 초대받은 것처럼 뒷짐지고 있는 태도는 볼썽사납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틀동안 모여 밤샘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다른 워크숍이나 정책협의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리를 추구하는 토론보다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변질돼 아예 이를 폐지하고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나 간담회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CBS 전북방송 김진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치단체 부실감독과 불법 대부업체


연 이자율은 66%로 제한하고, 대부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 대부업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살리기 운동본부 전희남 본부장과 알아봅니다.

진행자 : 대부업법이 제정된 것이 언제였죠?
전희남 : 대부업법이 제정된 시기는 2002년 7월 31일입니다.

진행자 : 대부업법 주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전희남 : 먼저 대부업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모든 행위를 대부업으로 했습니다. 또 대부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뒀습니다. 시,도에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관할관청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제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자율 연 25%상한선이 폐지됐었죠. 그래서 무분별한 사채업자 장악으로 폐해가 컸습니다. 이런 사정에 따라서 66%라고 상한선을 뒀습니다.

진행자 : 일반 은행이자가 4% 수준인데, 66%라면 엄청난 이자율 아닙니까?
전희남 : 이것은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전 금리상한법이 25%선이었습니다. 일본은 29%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소액일 경우 5~8%로 정하고, 액수가 클 경우 1.25%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자율은 폭리사채업자들에게 합법적 이권을 주고 있는겁니다. 이는 음성적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더 음성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진행자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살리기 운동본부가 우리 지역 대부업체를 조사했죠? 조사 기간과 대상은?
전희남 :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조사했고, 전주에서는 5월 첫째주 조사했습니다. 지역을 보면 전주시, 완주군, 군산시, 정읍, 부안, 고창지역, 그리고 김제지역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행자 : 조사결과 미등록 업체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지역별로 미등록 업체 현황은?
전희남 : 조사를 한 주요방법은 생활정보지에 나온 광고였습니다. 그것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면 미등록 광고업체만 군산 54%, 정읍, 부안, 고창등 70%, 전주 50% 등이 됩니다. 이자율을 적지않은 경우를 보면 군산 50%, 정읍부안고창이 75%, 전주가 82%로 불법으로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 대부업체 등록 등을 관할하는 관청은 어디인지?
전희남 : 법상으로는 시, 도로 돼 있고 전북도는 경제행정과입니다.

진행자 : 대부업법상 등록이 의무화돼 있는데, 미등록 대부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전희남 : 감독관리소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 관할청에 당 도의원을 통해 적발 내용 및 건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감독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건데, 실제 관할권을 가진 도가 허가권을 조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다는 얘기는 세금도 안낸다는 말이 되겠죠?
전희남 : 엄청난 규모의 불법탈루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감위가 감독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그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지하음성 규모가 40조라면, 폭리 규모는 5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업체가 천억 이상의 세금포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전희남 : 처벌의 대상은 관련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율을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 광고를 하면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다면, 실제로 미등록 대부업체수는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전희남 : 저희가 조사한 대상이 실제 생활정보지에 나온 광고만 했는데, 전봇대의 광고라든지 스티커 등 불법대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합하면 규모가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합한 1만 2천건 중 등록은 3천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90%에 가깝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진행자 : 현행 이자제한이 연리 66%로 제한돼 있는데, 미등록 대부업체는 등록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66%라는 이자제한율도 지키고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요?
전희남 : 맞습니다. 또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각종 방법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같은 금리를 가지고 이자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든지, 이면계약, 이중장부 관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자 : 얼마 전, 사채업으로 1000억원 이상을 벌고도 18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미등록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법정 이자 이상을 요구할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전희남 : 대부업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에 여신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7월 31 이전의 피해사례는 소급입법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경찰서로 신고하거나 금융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진행자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민들일텐데요. 이러한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의 피를 착취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물론 등록을 해서 적법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있을텐데요.
전희남 : 그것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데 합법적으로 66%를 보장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폭리를 취해 서민들을 갈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끝으로, 현행 대부업법도 손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희남 :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바는 있지만,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율이 3년 한도내에서 66%로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살리기 운동본부 전희남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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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논란



지역 신문의 보도방향과 언론계 이슈를 알아보는 ‘신문 다시읽기’ 오늘도 전북 민언련 박 민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 오늘은 신문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박민 : 문광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은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밝힌 시행령 제정안과 비교할 때 △편집위원회 구성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기준 △인터넷신문 기준 등이 구체화 됐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행령 가운데 특징적인 분야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동수 편집위원회 구성 : 신문법 시행령안 제12조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촉한다󰡓는 편집위원의 선출 방법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기준 명시 : 문화부는 시행령에서 제3장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발전기금과 관련, 28조에서 ‘기금의 우선지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설치.제정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기금의 용도󰡑도 △구독료지원 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인터넷신문, 자체 생산기사 30% 이상 돼 : 문화부는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대해서도 종전의 내용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그대로 두고 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100분의 30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과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털 뉴스서비스의 규정과 방송사 인터넷 뉴스의 모호한 구분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구요?
박민 : 이번 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각 언론 및 관련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신문󰡑 등과 한나라당은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기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과 광고비율 50%이하 조항 등이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언론노조, 민언련 등은 오히려 시행령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재원문제 및 과도한 업무위탁 조항 등이 배제되어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자협회도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다수 풀뿌리 인터넷 언론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라며 ‘인터넷 신문 법인 등록기준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민 : 먼저, 조중동은 시행령안에서 편집위원을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는 등의 편집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시행령안 제12조)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문법에서 편집위원회 설치는 임의조항이나 시행령에서는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구성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한나라당의 경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과 편집위원회 구성규정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노사동수 등의 편집위원회 구성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문법에서 비록 임의기구지만 편집위원회(편집규약)를 두도록 한 것은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여러 신문사에서 상하 언로가 막혀 편집국 내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편집위원회 설치의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한 편집위원회가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노사 동수의 구성방식 규정은 필요조건이라 판단됩니다. 또 편집위원회의 논의사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편집권에 관해서도 전혀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노사동수 등의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 규정이 신문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조중동은 신문법에서 임의기구인 편집위원회를 문광부 시행령안에서는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요건에 포함시켜서 결과적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기준의 마련은 모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신문법이 당초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선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선지원기준은 말 그대로 우선지원기준으로 다른 일반지원조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우선지원기준을 충족시킬 것인가의 판단여부는 전적으로 신문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의조항이지만 모법에 포함된 편집위원회는 신문사의 내적 다양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 요건에 포함시켜서라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이들 신문은 또 신문법 입법과정에서 빠진 광고 50% 초과 금지 규정 등이 시행령안에 우선지원 요건으로 포함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업 영엽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광고 50% 초과금지 규정’은 비판신문을 배제하고 나머지 신문에 지원금을 몰아주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발전기금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지원 요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고가 50%가 넘느냐는 신문과 광고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간법 시행령은 광고가 60%가 넘는 정기간행물은 아예 등록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도 광고 50%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 16조 1항 2호).
이것이 우선지원 요건이 된 것을 영업권의 침해라고 비판하기 보다는 광고량이 50%를 넘어 '광고전단'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광부 시행령안에 시민사회가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문발전기금을 국비에만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업무위탁조항 등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문법 입법에 반대한 조중동에게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문산업의 미래를 눈꼽만큼이라도 염려한다면 시행령안 중 편집위원회 구성방식 등에 대해 딴죽걸 것이 아니라 국비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신문발전기금 조성 방식이나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업무위탁 조항 등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제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
박민 : 문광부가 공개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에 의하면 5월 중에 규제심사를 거쳐 6월에는 법제처 심사, 7월에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7월 말에 시행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시행일은 7월28일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 ‘신문 다시읽기’ 지금까지 전북 민언련 박 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왕따와 사마귀



수요일 2부에 마련하는 ‘재미있는 곤충이야기’ 오늘도 곤충학 박사 전북 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과 함께 합니다,

진행자 :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곤충, 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마귀, 어떤 곤충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김진태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친숙한 곤충입니다. 사마귀의 성격 그런것 때문에 제대로 아는게 드문데요. 사마귀는 날개, 다리, 머리 모양이 언뜻 메뚜기와 비슷해서 같은 부류의 곤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마귀의 머리모양이 삼각형이고, 잘발달된 눈, 입, 길다란 가슴, 날개가 옆으로 포개지고, 메뚜기에 비해 부드러운 특징이 있어서 지금은 분리시켜서 사마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다리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친숙함을 사라지게 하는 특징이 있죠.

진행자 : 우리 몸에 난 사마귀를 이 곤충 사마귀가 뜯어 먹으면 없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진태 :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없어지는데, 피부에 궤가 있기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사마귀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혹을 가져다 대면 사마귀는 뜯어먹게 되는 것이라서 없애는 걸로 알게 되죠. 사마귀는 초기의 물혹을 먹어서 안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사마귀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김진태 : 지역에 따라 범아재비, 오줌싸개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입에서 거품같은 물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사마귀는 시커먼 물을 토해내는데 이런 특징으로 오줌싸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앞발을 치켜들면 위협적이어서 범처럼 무섭고, 곤충 사이에서는 포식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곤충을 잡아 먹어서 범아재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곤충 사마귀라는 이름은 왜 붙었을까요?
김진태 : 물혹을 뜯어먹는 특징을, 사마귀를 먹는 곤충이다 해서 곤충 이름으로까지 된 것이죠.

진행자 : 사마귀는 위협을 느끼면, 오줌같은 시커먼 액체를 배출한다죠? 메뚜기, 방아깨비도 잡으면 이런 액체가 나오죠.
김진태 : 그렇습니다. 액이 특별히 독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푸른색의 곤충이 시커먼 액체가 나오면 의외라서 왠지 불길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진행자 : 이 액체가 사람 몸에 닿으면 사마귀가 생긴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김진태 : 그렇습니다. 사마귀의 좋은 방어수단이 된 것이죠. 사마귀는 어린이들 곤충채집에서도 두려운 대상이죠.

진행자 :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사마귀는 교미를 할 때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죠?
김진태 :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요. 교미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수컷은 암컷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교미시간이 길기 때문에 도중에 암컷이 허기를 느끼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수컷의 머리부분을 먹게되는 거죠. 머리를 먹힌 수컷은 더욱 열성적으로 짝짓기 행동을 한다고 하죠. 행동의 조절 부분이 머리에 있는 건데 머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율신경을 조율해주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암컷은 배도 부르고 짝짓기의 만족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진행자 : 사마귀는 뇌라는 것이 없나?
김진태 : 곤충은 뇌라는 특화되고 분화된 부분은 없지만, 뇌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도 앞뒤로 해서 전뇌와 후뇌로 분류하고 있죠.

진행자 : 서양에서는 사마귀를 ‘기도하는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김진태 : 동양에서는 당랑권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반면, 서양에서는 사마귀의 앞발을 모은 모습이 기도를 하는 경건한 모습이라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주변 조건에 따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오늘은 사마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왕따와 사마귀’라는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연관이?
김진태 : 왕따는 주변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따는 자신이 남을 따돌리는 주도적인 기능을 할 때 붙일 수도 있거든요. 사마귀의 포악한 성격이 투쟁적인 모습인 것처럼, 학교사회에서 자신의 힘만 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등한시하며 남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있다면 사마귀와 비교가 될 수 있죠. 가해성 왕따인 셈이죠.

진행자 : ‘재미있는 곤충이야기’ 전북 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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