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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치료로 사법처리 시기가 늦어졌던 이정일 의원(민주당. 해남 진도)이 구속수감됐다.

24일 대구 지방법원 임상기 영장 전담판사는 오후3시부터 영장 실질 심문을 벌여 오후 6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대구구치소에 이의원을 통신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이의원은 "도청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관련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오후 9시 17대 총선 전남 해남-진도선거구 불법도청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검찰의 강제 구인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의원이 연기를 요청하고 출석하지 않자 이날 밤 이의원의 서울 자택으로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한편 이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임원식(63) 전 전남일보 사장도 조만간 사법처리될 예정이나 '가담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해남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운전기사 김모(48), 해남군의원 김모(63), 선거자금담당 문모(43)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시민의소리(siminsori.com)
-안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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