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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관변단체들에게로 예산지원이 편중되고, 예산편성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투명하지 않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는 2004년 행정자치부가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 △관변단체 예산지원 편중,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유착관계 형성, △예산지원과 집행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예산을 통합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각기 제정하고, 예산지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심의위 구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보조금 지원기준 절차 마련 등에 있어 많은 허점을 드러내, 전국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올바른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27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2003년, 2004년 전북도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에서도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정액보조단체 편중지원 여전, 전체 지원예산 중 평균 54% 차지

먼저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폐지됐지만, 폐해로 지적됐던 특정단체 편중지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행사 위탁 등 기타 명목의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 2003년 도내 총 지원 예산 71억3천4백여만원 중 59%인 41억7천만원이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됐다. 그런데 2004년에는 73억8천5백만원 중 54%인 37억1천6백만원이 지급돼 도내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전년대비 수준과 별다른 변화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실군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8%의 증가율을 보여 정액보조금 폐지의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참여연대는 “단체에 사업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하던 정액보조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지원예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해 50% 이상을 삭감해도 편중지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원액에 있어서도 전북도의 경우에는 2004년 정액보조단체 13개가 총지원예산 16억9천만원 중 8억9천만원(52.7%)을 받은 반면,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103개의 단체가 7억9천9백만원(43.7%)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쳤다.(맨 아래 표 참조)

점수로 본 전북지역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실태. 전북도는 '4점'으로 꼴찌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1) 정보공개청구 답변 성실도 (20점), 명단공개 1차 거부(10점) (2) 위원회 명단 공개여부 1차공개(20점), 2차공개(10점) (3) 위원회 민간비율 (20점), 백분율을 반올림하여 표기. (4) 04년 정액단체 편중지원 비율 (20점), 증액일 경우(-표기)백분율을 반올림하여 표기. (5) 04년 새마을,바르게,자유총 3개단체 편중지원액 (20점), 지원액을 전년가 대비하여 삭감된 비율을 표기. 전년대비 100%일 경우 (0점).

심의위원회 유명무실한 구성-민간 참여비율 39% 불과, 형식적 운영

이렇듯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의 도입 후에도 보조금 지원실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에게 일임된 조례 제,개정의 한계점과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고 전북참여연대는 밝혔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없애고, 보조금 지원원칙을 정한 것은 기존의 관행에 비하면 진일보했지만, 심의위 구성과 보조금 지원기준 절차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비율을 보면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 비율이 평균 39%에 불과하고, 당연직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5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위원 위촉도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이 간다. 일부 지자체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불응했고,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한 몇개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참여연대는 2003년, 2004년 정액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차이가 없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위의 투명한 구성, 관변단체 편중지원 관행, 지원근거 특별법 폐지해야

실태 분석결과를 밝히며, 전북참여연대는 심의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구성, 정액보조단체 편중지원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심의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심의위 민간참여 비율 50% 이상, △심의위 회의록 전면공개 △정액, 임의 보조금 외 민간지원금 항목도 심사위를 통해 결정, △정액보조단체 편중지원 관행 혁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지원근거 특별법 폐지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기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 실태와 문제점 1
군사정권 산물인 특별법으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특정단체 온갖 특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지원액 비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기준액이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기존 지침상 정액보조금은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 지급하며, 현재 그 대상단체는 한국예총(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대한노인회(노인복지법 제29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보호법 제20조), 체육회(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광복회, 새마을단체.바르게 단체(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이상 13개 단체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액보조금의 편중지원 문제 외에도 이 단체들 중 새마을, 바르게 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의 경우 지원근거가 되고 있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신군부 쿠데타에 의해 헌정이 중단된 80년 12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은 5공화국이 만든 사회정화위원회의 이름을 바꾸어 91년 통과시킨 법률,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은 한국반공연맹을 자유총연맹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국반공연맹법에 대신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 배경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유지를 위해 관이 주도한 국민운동 성격의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공공적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로 대부분 쓰일만한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민간단체들의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비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 3개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읍,면,동 지부 및 지회로 받는 지원금 총액은 새마을 175억, 바르게살기 101억, 자유총연맹 54억 등 총합 331억 7천만원(2003년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이다. 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단체들에게 보조금 외에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단체의 경우에는 회관건립비용을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를 받는 특혜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감시활동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따르면 39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375억원을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지원했다.

정액보조단체 실태와 문제점 2.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등, 지자체장 재량 아래 ‘2중 특혜’, 관변운동 수단화

▲2월 부안국책사업연맹과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주최로 열린 '불법주민투표 저지' 궐기대회
전북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분석내역이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한정돼 있지만, 또 하나의 항목인 ‘기타 민간 보조금’ 지급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내놓은 2004년도 지침에서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만을 개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민간 보조금에 대한 예산책정 권한이 지자체장의 재량하에서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등 형평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민간보조금’의 사례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용 문제(위 박스기사 하단 참조)와 함께 전라북도에서 관변운동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온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협의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도내 145개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는 정액보조금단체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단체들이 가입돼 있고, 이들의 운영에 사무실 제공을 포함해 도비 및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는 표기돼 있지 않아, ‘2중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난 해 4월에는 전북도의회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 이 단체들의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관의 특정 이익을 위한 사업에 동원 수단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 전북도민의 건전한 의식개혁을 위한 민간차원의 자율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협의회는 도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2003년 5월 새만금논쟁종식도민총궐기대회, 2004년 2월 부안핵폐기장 관련 ‘불법주민투표저지’ 궐기대회 등을 치르며, ‘민간운동과는 거리가 먼 관제동원’이라는 비판을 샀다.

전북참여연대의 양병준 시민감시부장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조금제도 시행 이후 조례 제정과 심사위 구성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해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민간보조금 실태 등 확대된 조사분석작업을 진행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이 절실함을 거듭 강조했다.


2003/2004 사회단체 보조지원금 총괄표. 몇개 되지 않는 정액보조단체가 수십개에 이르는 임의보조단체보다 더 많은 50%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전북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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