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연탄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연탄공장들이 어느 겨울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태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외자유치실적이 올 들어서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저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역의 제조업체들도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임금과 복잡한 규제를 피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기업인을 나무랄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지역 기업인들의 애향심에 호소해서는 안된다는 얘긴데요.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만사 제치고 나서서, 경제 활동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꺼져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데 가장 절실한 일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인물 : 헌재 위헌결정 정보공개청구-김완주 전주시장
· 뉴스의 인물 : 충청의 분위기와 대응책은?-대전참여연대 김제선 사무처장
· 집중조명 : 공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임박- 황인동 부본부장
· 집중조명 : 새만금 지구 신구상 도민회의-김진태 대변인
· 사람과사람 칼럼 : 여성취업과 보육정책- 전정희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사람과 사람> 1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방송 전체듣기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수도이전 위헌판결 정보공개 요청- 김완주 전주시장


김완주 전주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 헌재에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진행자 : 헌재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배경은?
김완주 : 행정수도 이전은 모든 지방의 희망이었습니다. 국가균형개발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참히 꺾여버렸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헌재 위헌 결정입니다. 만약 저희가 공개신청을 했는데, 공개자료를 봐서 헌재 결정과정이 합리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헌재판결 또한 효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자 : 시장님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또 지방분권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는데요. 그래도 현직 자치단체장이 헌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은 없으셨습니까?
김완주 : 물론 부담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지난 1년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서 해온 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0년간 소외를 받은 전북과 전주시의 발전의 기회가 꺾인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60만 시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자 :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김완주 :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까지 심리과정을 비롯한 모든 자료 내용입니다. 심리과정에서의 회의와 녹취록, 관습헌법에 대한 논리와 공보관들의 보고서 등인데요. 이게 공개된다면, 아직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속시원히 풀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진행자 : 공개를 하게 된다면, 그 후 대응책을 마련하시겠군요. 흐름을 보면 헌재 논의상 공개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김완주 : 저는 위헌판결문이 내놓고 있는 논리에 대해 헌재가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자신이 있다면, 회의록을 구태여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과정이 모두 공개돼 있는데, 그 과정 또한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위헌판결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요.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해서 정보공개 불응에 대한 행정심판 및 불응 결정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기록을 다시한번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진행자 :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어떤 효과도 기대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완주 : 이번 헌재 정보공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약화되길 기대하고요.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의지가 민원공개신청으로 더욱 결집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위헌결정으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대응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완주 : 청와대와 국회가 빠진 행정특별시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은 단순 부처이전이 아니라 한국 권력의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야 지방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빠진 대안은 충청권에 대한 특혜시비 등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야지 미봉책을 내서는 안됩니다. 저는 동의한 모든 세력을 결집시켜서 제대로된 균형발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진행자 : 현실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는 부담을 느낄텐데요.
김완주 : 저는 정부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지만, 충청도에 특별시를 건립하는 정도는 균형발전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진행자 : 또 하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행정수도 위헌으로 충청권 달래기를 위해 그쪽으로만 기관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전북은 다시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김완주 : 저희가 지난번 여러차례 결의대회를 거치면서도 말했지만,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이 충청권에만 보따리 싸주기식으로 대응책이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충청권 살리기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지방이 고르게 균형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진행자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역량강화가 필요한데요.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완주 : 첫째 시민들이 의지를 결집시켜줘야 합니다. 그간은 사실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지 못했는데, 당연히 국가가 해줄 것으로 아는 기대감만 있었고 의지가 부족했거든요. 둘째로는 모든 세력이 전국적으로 공동활동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이전, 충청 분위기와 대응책은?-대전참여연대 김제선


행정수도이전 문제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충청권이죠. 이전 대상지가 충청권이었기 때문인데요. 충청권에서는 위헌 판결 이후 어떤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참여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진행자 : 헌재위헌 판결 후 대전과 충청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제선 : 지역적으로 볼 때는 후보지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지가 상승에 대비해 대토 마련을 위해 인근지역의 토지를 사신 분이 많습니다. 토지수용이 되는 시점에서 대토마련을 하면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리 사놓은 거죠. 그런데 위헌결정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큰 여파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역경제면을 봐도 지방경제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는 데요. 가격조정기에 들어가고 금융에 악순환을 미치고 있는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집회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충주에서 만명단위의 대규모 항의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 후보지역인 공주 인근의 주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닥친 것이로군요. 구체적으로 충청 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김제선 : 충청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시련은 있어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장님도 잘 말씀했지만, 균형발전사업의 가장 큰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있었는데, 그게 없이 지방분권만 주어지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재정자립도 100%인 지역과 10%도 안되는 지역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면 1~20년 뒤에는 10%인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신행정수도라는 특효약에 대해 국민들이 합의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략적 음모가 진행되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수도권 이기주의를 대변하면서 여론조작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을 창조했다고 보는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서 무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결단해서 국민투표이건 개헌작업을 추진하길 바라는 열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잡고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한나라당 쪽의 지자체장과 지방정치인들은 무능한 정부가 위헌결정을 막지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흐름도 있습니다. 또 자민련을 중심으로 신자민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나쁜 정당 한나라당과 무책임과 무능력한 여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신자민련을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각기 배경은 다르지만 신행정수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흐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행자 : 정략적인 흐름이 충청권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충청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헌재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고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특별시 등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겠군요.
김제선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서울시장이나 송학규 씨 등이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형태의 지방분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없는 분권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것인데요. 그건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는 독약과 같은 처방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해서 신국토 21세기 구상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수립돼 있던 것을 미봉책으로 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자체를 무효화하자는 입장도 있겠지만,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전략을 위해서는 정부도 미봉책을 해서는 안되고, 또 미봉책도 야당의 협력, 지방민들의 이해관계의 충동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진행자 : 돈이 없어서 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도 있더라고요. 충청권에서 봤을 때는 타지역의 주민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에만 유리한 걸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김제선 : 헌재위헌결정이 헌법파괴적인 결정이라는 데 동의해 줬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분권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사람과 돈을 빨아들인다면 지역사회의 생존근거가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섭섭하기도 하지만 단결해서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죠. 기자회견에서 헌재 위헌판결 이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대통령에게 몇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였습니까?
김제선 : 첫번째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지방이전등 지방 육성정책을 전제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했었는데, 지방에는 어음을 끊어주고 수도권에서 현찰을 풀어주는 방식인 셈인데, 일단 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관리의 중추적 관리기관의 지방이양이 없는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도 무분별한 토목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진행자 : 지역균형발전이 토호세력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셨군요. 또 하나 헌재의 위헌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권력남용을 막을 제도적 대안마련을 촉구하셨다고요?
김제선 : 헌재 인적구성 자체가 법조계 출신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9분 중 6분이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돼 있지 않은 점에서 제도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겁니다. 헌재는 아무래도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때 헌재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또 헌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또하나의 사법독재가 됩니다. 저희는 관습헌법 논리를 보면서 아주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진행자 : 지방균형발전은 수도이전없이는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위헌판결이 난 이 상황 극복방법은?
김제선 : 일정한 국민적 합의가 있음에도 정략적 갈등의 대상으로 국가적 대사가 좌우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지방인들의 화합과 합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게 수도권 이기주의의 반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당파적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지방민이 단결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선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2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방송 전체듣기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공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임박-황인동 전북부본부장


오늘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황인동 수석 부본부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 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황인동 수석부지부장
진행자 : 공무원노조 무주군 지부장도 맡고 계신데요. 무주군도 작년 9월에 창립을 했죠?
황인동 : 예. 작년 9월 26일 창립을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진행자 : 공무원노조가 작년 탄생했으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보람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황인동 : 보람이라고 하면,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전 공무원들이 그간 관행에 찌들어왔던 권력에 억눌려왔던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은 미약하고, 아직도 많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고 의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사권 때문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은 현재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갑지 않다는거죠. 특히 단체장 인사권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 활동가는 징계에 처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 라는 인식이 많이 힘든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황인동 : 맞습니다.

진행자 : 지난 10월 19일 <공무원 노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 전공노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황인동 : 한마디로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기본권조차 무시한 악법이죠. 선진국에서 보면, 노동기본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단결권조차 제약을 하는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분리해서 법제화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48년 제헌헌법 당시에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53년도 노동조합법에도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부 제약이 됐고, 특히 만장일치로 통과한 공무원노동법이 노태우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약을 받았고 이게 수십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현재 법률에는 단결권이 보장돼 있는 상태인가요?
황인동 : 정부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교섭권과 단결권 2권 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2권도 안되고, 1.5권도 안되는 그런 법입니다.

진행자 : 지난 98년과 2002년 제출됐던 안보다 공무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황인동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일하는 노동자이고,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기본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가야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법안은 단결권에서 노동조합 가입제한을 6급 공무원 이하로 해놓았습니다.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인사, 예산 등에 영향력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도 가입제외를 시켰지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는 등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교섭권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는데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제한 등은 전교조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모든 법안과 관련돼 있고 또 예산과 관련돼 있는데 그 사항들은 전혀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공무원들은 인사, 승진에 대해 민감한데,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 같은 공무원인데 전교조에서 인정하는 것 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논란이 되고 있고, 전공노는 인정이 어려워 단체행동에 관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황인동 : 쟁의찬반투표는 오는 9,10일 실시합니다.

진행자 : 오늘 행자부,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단체행동이고 불법이므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인동 : 정부는 저희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를 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막으려고만 하는데, 이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대통령도 참여정부를 내세웠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참여시키고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행자 :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대 수준이 있고, 한편으로는 희생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복이므로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황인동 :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생각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구조조정과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결코 철밥통이 아니고 구조조정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군사독재정권을 거쳐오면서 민주주의를 무시해왔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는 말씀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6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로 구성된 저희 노조가 내부에서 먼저 잘못을 고쳐나가고, 그 결과 부패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 최근 자치단체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게 거는 기대가 부패고위공직자에 대한 내부 감시의 측면에서 클 것 같은데요.
황인동 :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벌써 두번째로 단체장이 승진인사와 관련해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는데요. 이건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단일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있어서 임용권과 사용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반절 참여해서 깨끗한 공직자가 승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 지구 신구상 도민회의 발족-김진태 대변인


새만금의 환경도 살리면서 전북발전도 모색하자는 ‘새만금지구 신구상 도민회의’가 지난 2일 발족했습니다. 어떤 성격의 단체이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들어봅니다. 김진태 대변인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 11월 2일 발족을 했죠. ‘새만금지구 신구상 도민회의’이라는 단체 이름 가운데, ‘신구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띠는데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단쳅니까?
김진태 : 전북에게 새만금사업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새만금의 핵심은 농지 공사를 위한 막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그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경제발전의 가능성 등에 대한 시각차였습니다. 현실은 아쉽게도 비전없이 무조건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전북도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상으로 새만금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북도민들도 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갖고 도민회의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 그간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반대 아니었습니까? 한걸음 양보한 것입니까?
김진태 :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무조건적인 강행과 무조건적인 반대,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강행도 전북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전북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비전을 내놓으라는 요구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북이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왔고 갈등의 요소만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전북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부분적인 개발을 포함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를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군요. 그런데 대안 중 해수유통을 중요하게 꼽고 있는데,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김진태 :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입장이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은 해수유통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북도 그전에 해수유통없는 방조제 완공의 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 골프장 조성, 레저도시 조성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문을 통한 해수유통이고요. 그건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상시적 해수유통안과는 다르지만, 아무튼 해수유통이라는 관점에서는 전북의 부분적인 개발에서는 합치될 수도 있고, 다른 점에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진행자 : 현재 도민회의에는 2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200여개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과의 입장 조율은 어떻게 합니까?
김진태 : 저희들은 현실적인 고민 끝에 준비위를 발족시켜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단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구상의 내용을 계속 접촉을 통해 견해를 좁히는 작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진행자 : 골프장 건설 등 전북도의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보루는 어떤 것입니까?
김진태 : 환경도 살리고 전북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게 핵심인데, 만약 전북도가 지금가지 주장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매립을 통한 개발을 주장한다면 저희는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라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 새만금에 갯벌체험장 등을 만들자는 등의 신구상에 대해 특히 세민환경연구소의 홍욱희 박사의 경우에는 새만금 간척지의 실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진강
만경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김진태 : 안타깝게도 새만금 추진 측에서 일방적으로 도민들을 호도한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8천 6백만 평의 땅을 만들겠다는 내부개발안이 단시일 내에 조성될 수 없고 또 이 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유치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발만 먼저하고, 내부개발보다는 신항구를 만든다든지, 현수교를 통해 방조제를 이어서 관광레저 도시를 만든다든지 군장 물류기지를 만든다든지 실현가능한 여러 개발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취업과 보육정책-전정희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전정희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21세기를 지식정보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은 개인과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의 활용여부가 기업과 국가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49.1%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수치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형태를 띠고 있고, 단순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밝힌 ‘고용전망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한국의 대졸여성 취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82.1%에 비해서 가장 낮은 55% 수준이었습니다. 30년 사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42%가 증가한 데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은 9.5%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이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직업적 커리어는 결혼에 의해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혼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식 변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70~80년대 이후로 M자형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여전히 M자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M자형 곡선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과 함께 25세 이후 경제활동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상위직에로의 진출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유능한 기혼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1년 11월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골자로 기존의 모성보호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막상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서 여성노동력은 모성보호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성인력활용이라는 과제와 출산률 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좇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은 여성노동자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서 경제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됨과 동시에 유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은 미래사회의 노동력을 준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보육정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