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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가 내일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 공무원 노조 사이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공무원 노조 전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업 찬반투표가 공권력에 의해 무산될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의 성숙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단체의 지혜로운 대안 모색을 기대합니다.
또, 이번 논란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대립과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인물 : 여성정치 활성화, 어떻게 이룰까? - 박영자, 전정희
· 집중조명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생각한다- 염경석/고준기
· 지역 리포트 : 무주군 태권도공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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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 활성화,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반짝 논의되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열린 우리당 박영자 중앙위원, 그리고 전북 여성정치발전센터 전정희 소장 나와 계십니다.

- 진행자 : 박 위원께서는 지난 총선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영자 : 박영자를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정치인으로 뽑아주신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박영자를 키워오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선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답하는 길인지 고민했었다.

- 진행자 :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박영자 : 낙선이라는 것의 이유는 여성이라는데서만 원인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경선을 치루는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2순위에 있는 여성에게 2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조항이 결국 남성후보 4명과 경쟁해야했던 내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남성후보들이 한 곳으로 연대할 수 밖에 없는 역작용이 있었다.
또 남성들이 바라봤을때는 아직 여성후보에게는 이르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극복하지 못했던게 아닌가 한다.


- 진행자 : 전 소장님,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안들이 거론됐었죠?
전정희 :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것이 2002년 지방선거를 했을때 광역의원을 여성을 50%로 비례대표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을 비례대표에 50%를 추천하도록 돼있었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한것 같다.
또 경선을 2위 한 여성에게 20% 가산점을 주자는 것과 광역선거구제를 해서 여성을 한 사람씩 뽑자는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를 결성해서 102명의 여성 후보를 여성계에서 추천했고, 그 여성들을 비례대표나 지역구에 공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 진행자 : 이러한 논의 가운데, 실제로 적용된 것은?
전정희 : 이 안들 중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여성을 50% 공천하는 문제는 굉장히 주요하고 바람직햇던 제도라고 생각하고, 경선 2순위의 여성에게 20%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20%의 가산점으로 공천을 받은 여성이 단 한명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구 30% 할당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여성 30% 이상이 출마하겠다고 선포했으면 그 중 30%라도 내놔라 하는 요청이 타당했을텐데 불행히도 이번 5.6%만이 출마를 했기 때무넹 여성계에서 주장했던 3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 여성전용선거구제에서는 최소한 광역선거구제에서 여성 한명을 국회의원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데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기피있게 논의돼서 나온 제도는 아니였다고 할 수 있다.


- 진행자 : 박 위원님, 총선 때도 그렇지만, 지난 달 말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전북 지역의 경우 단 한명의 여성 후보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박영자 : 보궐선거의 특수성때문에 후보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보궐선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역내에 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당선의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그런 특성을 놓고 후보를 고르다 보니까 마땅한 여성후보가 없지 않았나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여성후보의 발굴에 소홀했다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역 당내에 중앙위원으로 유일하게 여성으로 있기때문에 내천과정에서 여성후보에 발굴 부분에 협조를 구하거나 상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점이 있다. 앞으로는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여성후보를 발굴하겠다는 대책이 필요한것 같다.


- 진행자 : 전 소장님께서 얼마 전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견학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전정희 : 미국의 아리조나 주를 방문했는데 그곳을 택한 이유는 상임집행부의 선출직 주요 5개직을 모두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주지사를 맡고있는 불과 40세의 여성에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경탄을 하고왔다. 앞으로 이 주지사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금입니다. 특히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정당의 차원에서 여성에게 재원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있고, 이것이 미국여성이 정치참여하는데 가장 주요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또 아리조나에서는 이곳에서만 독립적으로 주 법을 통과한 제도가 있는데 클리닉 릴렉셔이라는 제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령 교통위반할 때 벌금을 10% 더 부과해서, 이 10%를 가지고 여성정치인을 지원하는데 정립한다.
그리고 일인당 5$씩의 기부금을 받고있다. 상위선출직 5개 직에 있는 여성들이 모두 클리 릴렉션에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검은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당선 후에서 유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운 제도였다.


- 진행자 : 실제로 미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전정희 : 여성과 정치가 조화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특히 남성사이에서는 여성지위가 향상되면서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의 밥그릇을 여성들이 점령한다는 두려움이 같은것이데 특히 정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땜누에 예민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

- 진행자 : 박 위원께서는, 지난 3일 열린 우리당 여성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셨죠? 여성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박영자 : 기존의 정당내에 여성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로써 선거가 있을때 그 기간동안에 활동했던 것에 국한됐었다.
그런데 당내에 여성위원회, 청녀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여성위원회 위원장도 3월경의 전당대회 쯤 도당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성위원회는 당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그리고 여성리더쉽센터를 마련해 일상에 여성정치인 인재발굴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 진행자 : 여성위원회가 꾸려지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나?
정당내에서 이런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치활동하면서 정당내에서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것은 정치참여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진행자 :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에게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의식문제가 있기도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준비된 여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때는 여성정치자수가 워낙 부족하지만 2002 선거를 치루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모두 뽑아주고, 밀어주자는 것이 설득력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풍토를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해야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정치권에 들여보내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 진행자 : 끝으로, 선거가 아닌 평소에 여성 정치인의 발굴이나 지원 등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정치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그것과 함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국회여성의원이 현재 16% 넘게 진출할 수 있었더 것은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지금까지 박영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그리고 전북 여성정치발전센터 전정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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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생각한다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에 반대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집중 조명’ 시간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법, 그리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군산대학교 법학과 고준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염경석 지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지난 달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평가부터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염경석 지부장님,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염경석 : 입법권의 남용이다. 헌법 33조 2항에 공무원들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데 한하여,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다고 돼있다. 물리적으로 해석해도, 3권 중에 일부를 가진다는것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하는 하에서 3권이다. 그런데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은 1.5권이다. 단결권 그리고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있는데 단체교섭권도 예산이라든가 인사, 법령과 관련된 상황들은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 부문에서 입법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고준기 교수님의 평가는?
고준기 : 그동안 공무원 노동법이 계속 표류돼오다가 정부에서 최종적인 안으로 나오게 됐다.
사실은 공무원 단결권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원측적으로 인정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외적으로 인정돼지 않고 있었다가 이번에 개정되게 됐다.
단체교섭권은 주지만 단체행동권은 주지않는다는게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안을 내놓은 것도 진보됐는데, 첫 술에 너무 배부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진행자 : 공무원 노조법 논란의 핵심이 바로 단체 행동권인데요. 정부안에는 빠져있습니다. 염경석 지부장님, 단체 행동권이 필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염경석 : 단체 교섭권은 단체 행동권이 없으면,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가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에대해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합의도출을 위해서도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 단체 행동권이 없다는 것은 아무 무기도 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와의 대화에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때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다.

- 진행자 : 고준기 교수님께서는 공무원 단체 행동권, 보장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준기 : 노동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실질적인 것이다. 행동권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봤을때는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사문화 흐름에 따라가야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주더라도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형성됐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인 노사문화라고 보지 않기때문에 점증적으로 챙겨나가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 진행자 : 공무원의 단체 행동이 보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고준기 :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 시스템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사실은 공무원 경우는 오히려 민간부분을 선도해나가야할 노조다. 다른 민간부분보다도 선도적 역할과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핵심적인 세력이라고 보기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지않나 하고 있다.

- 진행자 : 염경석 지부장님의 반대의견은?
염경석 : 우리나라 노사문화를 과격하게 만드는 원인은 노측보다는 사측에 있다. 힘은 사측에게 있는데 일방통행식으로 노사관리를 하다보니 노측에서는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고, 단체협의권이 있는데 사측이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깨지게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갈 수 밖에 없다.

- 진행자 : 염경석 지부장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고준기 : 공무원 노조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간 공무원들에 군사독재시절에도 그렇고 부정부패의 근원에 있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달라는 이유도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견제 세력을 형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문제를 내부에서 견제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때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치기 때문에 조건부로 중식시간을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 진행자 : 고준기 교수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고준기 : 비정상적인 상태였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든지 입법화가 되야한다는것이고, 또 공무원에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공무원이 타고난 팔자가 단체행동권을 주기는 힘든 상태라는 거고, 앞으로 볼때는 어떻게 하면 노조도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해서 지지를 얼마나 받는냐, 또 공무원은 행적 문화로 접목됐을때 처음 부작용을 염두하고, 어느 노사문화에 따라서 도입을 해왔다. 그러기때문에 점증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무주군 태권도공원 유치 추진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월요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지역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주군 소식을 들어봅니다. 천영평 무주군 문화관광과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주군이 태권도 공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태권도 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영평 : 태권도 공연은 태권도의 성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대표적인 태권도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순례나 이상을 강화하는 성전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1960년대부터 대한태권도 협회가 추진하고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문광위에서 추진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전세계에 분포된 태권도의 의미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발판으로 추진되고있다

- 진행자 : 태권도 공원 유치와 관련한 실사가 시작됐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천영평 : 아직은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 진행자 : 무주군에 태권도 공원이 유치돼야하는 이유, 그리고 태권도 공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무주군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천영평 : 무주는 세가지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개발용의성, 환경성, 공공 정책 부합성을 집을 수 있는데
우선 개발용의성은 무주군 태권도 공원 후보지역은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 이것은 이미 건교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이 승인돼면 나중에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중소기업육성 법률에 의해서 22개 관련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자금을 받을 수 있어 행정적 장애가 전혀 없고, 장애요인이 없게된다. 또한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지원특별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정비를 했다.
환경적은 측면에서는 심신수련회이다. 무예라는 것은 순수자연에서 기를 받아야한다. 알다시피 최고의 무공해 청정지역인 무주라는 점이 유리하다.
다음으로는 공공정책 부합성은 참여정부의 이념이 균형발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주가 3(경상,잔라,충청)도가 인접해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호남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


- 진행자 : 무주에 태권도 공원이 유치될 경우, 무주와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천영평 : 태권도 공원의 성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 세계 76개국에 태권도인이 한번씩만 방문하고, 일반 관광객들도 방문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매년 방문할테고, 예를 들어 새만금이 진행중에 있는데 새만금과 연계된 관광수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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