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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를 갖고 4대 개혁입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의 확정 당론 내용에는 일부 개혁적 요소와 개악적 요소가 공존해 있어, 시민단체 및 한나라 등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가장 늦게 까지 논의를 거친 후,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안 중 국가보안법 폐지 및 내란죄에 관한 형법 보완 입장을 당론으로 최종확정했다. 형법 보완의 주요내용은 국보법 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하기 형법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란목적 단체조직'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형법 98조(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는 한나라당 등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 당 지도부가 재량권을 갖게 함으로써, 일부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4대 개혁입법안 확정, 논란은 아직도 남아

또 일명 과거사기본법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양민학살, 인혁당, 통형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에게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등은 조사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조사권이 금융거래 요구권, 공소시효 정지권한 등을 배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당론이 초안보다 약화된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언론관계법은 시장 점유율제를 통해 유력지의 여론시장 독점을 막고, 일간신문 지변 광고비율 50%로 제한, 민영방송 경영세습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신문사들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직원 임면권’ 어정쩡 후퇴

최근 전교조의 열린우리당 당사농성까지 빚게 만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당초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 추천 시 학교법인과의 협의 항목 삭제, 학교운영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의 격상과 비리 이사 및 학교장 복귀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 일부 개혁적인 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교직원 임면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면권을 재단에게 부여하고 있어,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한 뒤 자구 수정 등을 거쳐 20일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악법조항 흡수한 형법보완은 폐지가 아니다”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을 보는 인권단체들의 입장

열린우리당이 17일 최종 확정한 국보법 당론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폐지 입장은 환영하면서도 형법 보완 내용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앞 국가보안법 1인 릴레이 시위를 주관하고 있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대체입법 등의 사실상 국보법 존속 입장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우나, 형법 보완 입장은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현행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2항 ‘내란목적단체’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실상 국보법에서 문제가 됐던 ‘반국가단체’ 조항을 그대로 흡수시킨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국가안보가 가능한데, 굳이 ‘반국가단체’ 조항을 이름만 바꿔 존속시키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실질적인 폐지가 아니라는 게 전 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18일 중 공동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의 전향적 타협없는 원칙적인 국보법 폐지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일부 진전 있으나, 사학재단 비리 옹호 문항 여전히 존속”
사립학교법개정 전북운동본부, 열린우리당 도당사 항의농성 계속 진행

열린우리당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당론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전북투쟁본부 소속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이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긍정적이지만, 교직원 임면권이 여전히 재단 이사에게 주어져 있는 등 재단 비리를 존속시킬 수 있는 개악적 요소들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인사위원에 있어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교원들이 전부 추천하게 돼 있지만 교원 1/3 추천으로 제한해 실질적 권한을 이사회에 넘기고, 회계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계고기간 15일을 주도록 해 사실상 비리문제를 무마시키는 조항이 남아 있어, 여전히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서경덕 정책실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또 열린우리당이 일부 개선된 당론을 확정했다고 하지만 사학재단의 집요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법안을 정식발의하는 20일까지 압박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투쟁방침을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사학법개정 전북운동본부의 열린우리당 도당사 농성도 20일까지 계속되며, 대국민 ‘사학법 개정’ 서명운동을 지속하며, 열린우리당의 최종 발의안을 보며 투쟁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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