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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가 전원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북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헌법학자인 전북대 법학과 김승환 교수는 이날 오후 CBS전북방송 “사람과사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론의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헌법을 해석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교수는 “법적으로 볼 때,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오늘부로 효력이 상실됐다”면서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총체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고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운동을 지속해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수도권의 과밀화와 독점적 발전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진행된 사업”이 바로 신행정수도 이전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헌재의 위헌판결은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송두리째 뒤엎는 반국민적 판결이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결로서 서울공화국과 서울이기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도 논평을 내고 “노무현식 모델에 대해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수도이전의 문제를 관습헌법의 위반사항이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운동에 참여했던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헌재의 판결에 비판적인 분위기여서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은 지속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힘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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