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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노회찬 의원, '정권 위한 악법' 국보법 폐지주장

김효정( fan03@nate.com) 2004.09.20 03:52 추천:1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1일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 열린 '국보법 폐지와 한국정치의 미래'강연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이 치열한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의원이 국보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쓴소리를 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결단을 내려야한다.

노의원은 "국보법은 지금까지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한 악법이였다."라며 그 근거로 '똑같은 법률이 10년 전 한 해에 800명, 900명씩 구속됐지만 지금은 50명, 60명씩 구속, 벌을 가하는 구체적인 규정없이 정치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가짜법이다." 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국보법 유지 또는 부분적 개정 수준으로 미봉하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당일 있었던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를 방문했을 때 이회창 전 총재가 "과거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있지만 국보법 자체는 기본적 체제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법으로서 중요한 것은 법 해석" 이라며 한나라당 의원직의 사활을 걸고 지킬 것을 당부한 발언을 지적했다.

노의원은 '잘 못다뤄질 수 있는 법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다.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충분히 인권탄압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 대표의 '정부참칭(2조항)조항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서로 만나면 통일노래를 부르면서 다음 날이면 법앞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참칭조항 논의는 현재 남북의 평화관계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의원은 참칭조항 뿐만 아니라 고무찬양죄를 지적하며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있는 그대로 보장돼야한다."라며, "더 이상 총과 칼, 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막아야한다" 고 말했다.

또 소극적인 조항삭제를 기조로 하는 대체입법론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은 유지하고 간판을 바꿨다고 해서 대체입법을 이야기한는것은 위장폐지다."라며 "이 악법에 후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올해 내로 폐지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의 힘은 총칼이 아닌 국민들이다.

노의원은 "민주정의당에 정의가 있었나? 신자유주의에 참된 자유주의가 있었나? 한미소파에 안락한 소파가 있었나?"라며 객석에 웃음을 자아내더니 "국가보안법에는 안보가 없다."라며 단호한 주장을 덧붙였다.

그는 "안보는 총칼이 아닌 국민들이 지키는 것이다."라며 소득불평등 격심화를 지적, "미사일 몇개를 사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소득불평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국민들이 지키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안보라고 정의했다.

또 마지막으로 국보법 논란으로 민생경제가 소홀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보법이 곧 먹고사는 문제이며, 우리 민족이 분단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통일하고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야할 지"에 대한 고민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 국보법 폐지가 평화적 통일 과정에서의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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