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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새롭게 진행을 맡게된 최형재입니다. 앞으로 알찬 진행으로 여러분과 깊은 호흡을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내심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자칫 정쟁의 빌미가 될까봐 말을 아끼고 있구요.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탄핵 판결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등 긴장감이 흐르는 양상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의장은 <지난 두 달 동안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구요. 신기남 상임중앙위원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는 말로 긴장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다면 그 의견의 분포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100배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원 의원은 특히 "탄핵소추 최종 판결과 관련 5:4냐, 7:2냐에 관심이 모아지지만,우리는 총선을 치르던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책임정치니 상생의 정치니 말들이 참 무성한데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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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 전주방문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오늘 전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부 뉴스현장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 오늘 정동영 의장이 전북을 방문했는데, 총선 이후 처음이죠?
김진경 : 그렇습니다. 총선 지역구를 옮긴 후로 처음 전북을 찾았습니다. 새전북신문사와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북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문했는데요. 정 의장은 총선 때 높은 지지를 보내준 전북 도민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통합의 고장이다.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을 때 전북이 앞장섰는데, 그것이 동학이고, 또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11석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지역주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창당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개혁정신에 감사한다고 거듭말했습니다.

진행자 : 정의장이 지역구를 옮기고 비례대표마저 포기함으로써 원외로 남게됐습니다. 정의장의 거취문제가 궁금한데요.
김진경 : 총리임명, 내각 장관 입각 등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정의장은 아직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유고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취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거취나 당내인사, 입당문제 등은 공개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고 탄핵심판이 끝난 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장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결코 정치에 이용하거나 도민에게 실망주지않는 방법으로 활동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박근혜 대표와 맺은 상생의 정치약속을 실천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를 실천하고 한나라당과 민생안정을 논의하는가, 일자리창출, 남북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가가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 민생을 우선 챙기고 본인의 문제는 탄핵문제결정이후로 하겠다고 했는데, 무언가 여러가지 계획이 있다는게 행간을 읽으면 느껴지는군요. 전북의 현안이 방폐장 문제인데, 이 문제가 부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도 관심이고요. 정 의장은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김진경 : 최근 모 중앙일간지에서 정부가 부안방폐장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장은 분명히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부안 방폐장 문제는 부안군민의 동의여부를 따지는 거고, 9월 주민투표에서 부안군민들이 반대를 하면 부결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공은 부안주민에게 넘어갔다고 말하면서 주민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부안주민에게 공이 넘어갔지만, 지난 2월의 부안주민들의 자체적인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는 거군요.
김진경 : 물론입니다. 사적인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9월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진행자 : 정 의장은 보수, 진보도 아닌 실용주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대한 언급도 이었습니까?
김진경 :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샵에서 이런 입장이 제기됐고, 정의장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당내에 반발도 있었는데, 정 의장은 실용주의 자체가 개혁주의를 포기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우선을 당개혁, 정치개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방법을 가지는 것 뿐이지 결코 개혁을 포기하는게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념의 틀에 갖힌 것은 진보적이지 못하고, 열린마음으로 이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 총선 후 처음 방문이라 전북발전의 부담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김진경 : 도지사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수시로 연락하는 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야당 도움없이도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논의하겠다, 그리고 당선자 11명이 한목소리를 내서 전북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진 정의장은 총선 전보다 한결 여유롭고 자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2. 군산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미성년자 성매매사건과 관련해 각 사회단체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준형집행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 먼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미성년자 성매매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시죠.
전준형 :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경찰서 소속 유모 경장등 4명이 14세 가출소녀 4명과 여관에서 집단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 이번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10대 성매매사건으로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전준형 : 경찰은 경찰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불법을 했다는게 문제이고, 전직경찰관이 성매매알선업주입니다. 단속이 아니라 10대 청소년과 함께 범죄를 벌인 것은 추악한 범죄행위이고, 전북 경찰이 어떻게 법집행 역할을 할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진행자 :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북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은데 전준형집행위원장이 볼때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미성년자 성매매사건!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준형 : 2000년, 2002년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사건에서도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었습니다. 이는 경찰청 차원에서 전면조사를 해야합니다. 또 이 조사에 민간단체가 함께 조사해서, 근원적으로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합니다. 또 과정에서 책임있는 경찰 전부에게 책임을 물어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여줘야 합니다.

진행자 : 그럼 여기서 성매매 여성인권지원센터 정미례소장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고 다시 얘기 이어나가죠.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미성년자 성매매사건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미례 : 황당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로 정리하면, 군산은 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로 오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어서, 타지역보다 경찰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또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극악한 범죄를 벌인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이번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미성년자 성매매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미례 : 성매매에 대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너무 관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도 성매매를 잘 모르고 있고. 먼저 집행기관이 경찰이 성매매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인권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성매매관련법이 제정됐는데, 기존에도 법안이 있어지만 범죄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진행자 : 성매매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미례 : 그간 성매매에 대해 필요악, 여성의 자발성 등만 부각돼 왔습니다. 성매매는 필요악도 아니고 여성폭력이고 착취라는 것을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많이 알렸습니다. 조금은 의식이 성장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국제적인 조직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앞으로 여성단체들의 과제들이 많을텐데요.
정미례 : 그간에는 법제정을 많이 외쳤는데,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성매매 의식에 대한 인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성매매종합방지대책 등을 수립했거든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의 동참과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 지난 3월에는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해 민간인을 살인한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전북경찰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전준형 :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경찰 존재 자체를 생각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개입과 인권교육을 통해 경찰인권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지속적인 감찰과 지도감독을 통해, 경찰비리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학운위원에게 불법모금 강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늘 도교육청에게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불법 모금을 강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식사대접을 강요한 전주송원초등학교 김재춘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18년전 1986년 5월10일에 있었던 교육민주화선언은 교사교육운동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고 밝히고 보다 떳떳한 교육자로 살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시간은 전교조전북지부 서경덕정책실장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 전교조가 오늘 도교육청에게 전주송원초등학교 김재춘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자세한 설명을?
서경덕 : 일종의 불법찬조금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강요한 혐의 때문에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해 학부모운영위원과 지역운영위원들에게 1인당 60만원씩 460만원을 징수했고, 올해도 통장을 만들어 30만원씩 입금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 도교육청의 반응과 문제점은?
서경덕 : 전북교육청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없고,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이 문제가 송원초등학교에서 불거지긴 했지만, 사실 중, 고등학교에서도 암암리에 운영위원이 되면 기부금을 내야 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할 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운영에 필요한 돈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암암리에 운영위원에게 기금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학교 민주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학교민주화에 거스르는 기부자모임으로 전락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진행자 :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떳떳한 교육자로 살아갈 것을 천명했는데, 그 배경은?
서경덕 : 1986년 5월 10일, 한국YMCA 교육자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했습니다. 전두한 정권 하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던 시절 양심있는 교사들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교육관료들의 책임도 크지만, 교사들의 자성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지킬 줄 아는 교사로 거듭나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 매체비평 -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17대 총선이 끝난 후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언론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4일,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당선자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방향과 추진 일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재홍 당선자는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제작위원회구성, 공동배달제가 언론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횐 것으로 전해지고있습니다. 또, 5월중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 언론개혁국민협의회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김동민교수가 반박글을 게재하면서 인터넷 상의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시간은 최근의 언론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언론개혁방향과 과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진행자 : 열린우리당 신기남의원에 이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발언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먼저 김재홍 당선자가 제기한 언론개혁의 방향과 김동민교수의 반박내용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박민 : 김재홍 당선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제작위원회 구성’ ‘공동배달제’를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제시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 언론개혁국민협의회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민교수는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의 의제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핵심내용은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제작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가 과연 실현가능한지와 변화된 언론환경 속에서 이들 문제가 과연 언론개혁의제로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언론개혁국민협의회가 되었든, 기존의 언론발전위원회가 되었든 언론개혁과 관련한 논의구조에서 정치권이 미리 개혁의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학계 및 시민단체들에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 네티즌들의 공방도 활발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박민 : 주된 의견들은 열심히 해보려는데 왜 딴지를 거느냐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독립’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이냐는 의견들입니다.

진행자 : 김동민교수라면 안티조선운동 등 언론개혁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독립 등의 문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줄기차게 제안되어 왔던 내용들 아닌가요? 다소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민 : 일단 김재홍당선자의 발언에 대한 김동민교수의 문제제기가 다소 돌발적인 형식을 띠고 있었던 점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의 언론환경과 이에 따른 언론개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는 전략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재홍당선자는 언론개혁의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로 언론사주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위원회 구성을 통한 편집권 독립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정간법 개정논의의 핵심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김동민교수의 경우는 이 가운데, 공동배달제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독립의 경우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소유지분 제한의 경우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사기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또 제한할 경우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개혁운동의 실제 전술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령 국민들의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에서 자칫 언론개혁 쟁점이 소유구조문제에 국한됨으로써 전반적인 언론개혁의제가 혼돈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중동의 격렬한 저항과 사기업에서의 소유제한문제와 관련한 위헌논란 등이 불거짐으로써 언론개혁국면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유지분을 제한한다고 해도 그것이 30%가 되었던, 15%가 되었던 실질적으로 소유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기업이 단 5%의 지분만을 가지고도 기업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과연 편집국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고 해서, 또는 사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된다고 해서 언론이 정론구현에 앞장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조중동의 허위, 왜곡보도가 사주만의 문제, 편집국장 등 데스크만의 문제냐는 것이죠. 기자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제도적인 측면만 강조한다고 언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동안의 정간법 개정논의를 연장하고 있는 현재의 논의는 그 방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특히 이런 조건, 즉 국회가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독립, 공배제 등을 의제로 설정한 상태에서 논의구조에 학계나 시민단체를 참여토록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역시 만만치 않군요. 이런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민 : 우선 의제설정과 관련한 김동민교수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독립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회내에 구성될 논의구조에서 이들 문제들을 핵심의제로 못박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의제선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 언론의 개혁에 있어 가장 주된 문제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시작으로 하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제선정과정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김동민교수의 공개반론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독립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개혁의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의미가 언론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독립은 그동안 언론개혁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록 언론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집중의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소유지분 제한문제나 편집권독립과 관련한 문제제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언론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박민 : 우선 언론개혁입법과 관련한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약진, 위성방송의 출현, 대안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등 미디어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주류매체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품 등 부당 판촉으로 매체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신문의 논조가 '정파언론'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편파성을 띄면서 신문 전체의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매체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게 언론개혁입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신문 등 전통 매체에 초점을 둔 정간법 개정만으로는 언론개혁입법의 틀을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주류 언론의 여론독과점이나 신문시장의 혼탁상 등 해묵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언론개혁입법은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포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근 언론노조 등이 인터넷까지 포함한 신문진흥법을 제안한 것도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구체적인 논의내용이 있나요?
박민 : 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에서는 신문개혁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발족시키고 신문법 제정으로 언론개혁 의제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틀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정기간행물의 등록, 인쇄, 발행인의 자격에 대한 신문으로서의 기본규정에 그치고 있는 정간법으로는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과다한 독과점과 일부 신문의 사유화 문제점을 규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전한 소유구조를 가진 신문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간법 개정이 아닌 신문법 제정에 무게를 두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정간법 안에 들어있던 독자반론청구권 등 독자권익 보호 조항을 별도로 떼어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담기로 했다. 신문개혁 태스크포스팀은 4월에서 6월 까지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7~8월엔 법안 공론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진행자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박민 : 전국언론노조 산하 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김순기)는 지난 4월 22일 부산일보지부에서 열린 확대 대표자회의에 이어 지난 5월 3일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신문개혁 투쟁 기획회의를 열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1차 신문개혁 투쟁을 펼치고, 8월말부터 신문개혁 입법화를 위한 2차 투쟁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언개연과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동 주최하는 ‘언론개혁 토론회’를 내실있게 진행하면서 ‘2004년 신문개혁 국민행동’(가칭) 등의 연대기구 구성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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