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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자치권 선이양 후보완 돼야 한다"

김현상( 1) 2004.06.01 20:19 추천:1

지난해 지방분권특별법 통과 이후 지방분권 촉진의 구체화를 위한 과제 중, 지방정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 조직권의 지방이양'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3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소송제, 자치조직권, 자치경찰권, 교육자치권, 지방감사권, 특별행정기관 문제 등 토론회 일정이 마련된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부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열렸다.

지방 자치 조직권은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인력을 골자로 하고 있고, 정부는 현재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책정과 기구설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총액인건비제를 검토하고 있다.

3일 오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정책연구실장은 '자치조직권의 강화방안'의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들 대부분은 ‘자치권한의 선이양 후보완’의 견해에 무게를 실었고, 학계와 시민단체 토론자는 자치조직권의 주민참여 공간 확보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 실장은 "자치 조직권의 강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논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대립되면서 절충됐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문제에 관심과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치조직권 강화 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김 실장은 "지방분권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조직관리체제를 선택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면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치조직권의 지방이양은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구설치나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시도와 시군구의 역량에 적합한 조직관리권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인구규모와 행정조직체계 그리고 수행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따라 자치조직권의 범위 및 수준에 차이들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주민부담 치 국가경제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않된다"며 "총액인건비제의 산정방식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지자체의 행정 책임성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통제력 강화, 주민통제 방식으로 인사 및 예산의 경우 입법예고제 의무화,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행자부의 평가를 통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실장은 자방자치 조직권 이양은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이양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치조직권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대토론회, 토론자별 내용 요지

임수진 진안군수 - 지자체 시행이 10년이나 지났지만 인사 자치권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진안의 경우, 친환경농업에 대해 아는 공무원과 기구가 없었다. 지역특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사 권한이 지자체장에서 이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책임자의 인사 권한은 주민, 언론의 각 역할에 따라 감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재정 조건의 유불리를 보고 지역의 형평에 맞게 지방 재정 균등 성장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환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 시대변화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양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은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보여진다. 마치 권한이양을 해주면서 중앙이 지방을 어린애 취급하는 지극히 중앙 관료주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일용직 하나까지 제대로 쓸 수 없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됐을 때, 지방간의 재정적 문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려가 된다. 지방 재정 차이에 따른 공무원 봉급이 차이 날 경우, 인사교류 기피 및 여러 폐단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낙후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 대책 및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조직진단과 관련된 문제, 총액인건비 문제, 지방의회 견제 문제, 주민참여 공간 문제 4가지를 말하겠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에 자율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의 국가균형 시책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보상적인 정책을 펴왔던 반면,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평균적인 지역발전은 어렵고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또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견제속에서 조직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부안의 방폐장 또는 새만금 문제를 보면, 아무리 조직을 만들고 열심히 해봐도 지역사회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국가사업, 자립적인 발전 사업이 안된다. 바로 시민참여 공간을 만들면서 그들과 협의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도민 시민 군민 참여 시민센터의 자율적 확보가 바람직하다.

임승민 명지대 교수 - 자치권의 기능 및 조직이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도가 시군구의 역할까지 다 포섭되서 위축되므로 중앙정부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박동수 전주대 교수(전북지방자치학회장) - 자치조직권을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생활기초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과제 수행에 있어 그리고 지방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해서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

최형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주민들의 능력을 믿으면 된다. 단체장들이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소속 공무원은 단체장 권한이 왕과 다름없다고 느끼고 있다. 지방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공무원 노조의 역할, 의회권한 강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등 달라진 환경에서는 권한을 넘겨주고 책임을 따져도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문제 발생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보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한다.

김민아 전라북도의회 의원 - NGO, 주민 무관심으로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에게 주권을 주는 대의적 의미로 가장 먼저 동의를 얻고 혁신적인 참여정치를 보여야 한다. 전라북도는 자기혁신과제를 내좋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민이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민에 대한 열린 행정이 선행되어야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자체와 의회가 주민참여, 주민투표, 주민감시 기구 마련에 먼저 나선다면 중앙의 시기상조론을 펼치는데 명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인력문제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비정규직 계약직을 선호하고 있는데 임시적 관리 채용이 아닌 정규직화로 처우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임채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과장 - 자치권 이양은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추진해야한다. 자율적으로 선분권 후보완 원칙에 따라 지방에 권한을 차례대로 이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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