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인권누리가 ‘금암파출소 백경사 살인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찰은 20대 초반의 용의자 3명을 공개했으나 용의자들은 경찰관의 강압과 폭행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과 전북경찰의 인권침해가 일부 밝혀졌다”고 밝혔다.
인권누리에 따르면 당시 전북경찰은 용의자 3명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면서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1계급 특진의 포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 경찰은 그들의 자백을 토대로 건지산 일대를 1만여명을 동원하여 총기를 찾으려 했으나 권총과 실탄, 흉기 등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 20년 이상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경찰의 가혹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인권누리는 “전북 경찰의 인권침해와 억울한 수감생활, 진범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1999년 삼례 나례슈퍼 살인사건, 2000년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이미 강압수사,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진범을 놓치고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바 있다. 당시 이 사건도 역시 허위자백만을 근거로수사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인권단체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경찰관의 인권침해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과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하여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소홀히 하는 전북경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상기시키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절차의 확립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전북 경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거 말했다.
한편 2002년 9월 20일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백 경사의 단속에 걸려 오토바이를 압류당했던 20대 초반의 용의자 3명이 한 음식점에서 절도범으로 검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경사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2003년 1월20일 사건 용의자 3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은 전주MBC 백경사 사건 보도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