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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을 이무영 전의원에 이어 덕진구 김세웅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향응제공,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세웅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세웅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됐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준)(위원장 염경석)은 24일 논평을 내고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연이은 중도탈락에 도민들이 허탈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이 소속된 민주당이 함량미달 후보를 공천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공천이 전적으로 정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겸허히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벌써부터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돼 공천경쟁만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김세웅 의원의 당선무효와 재선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하라"고 민주당에게 요구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만큼 국민의 혈세를 지불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다시는 형응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풍토가 없어져 공명한 선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내년 4월 재선거는 무너진 공정선거를 바로세우는 것은 물론 일당독주 여당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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