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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못 내려'

편집팀( 1) 2003.05.14 15:35

음악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던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의 요지는 '소리바다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을 위한 범죄 구성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회원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음악파일을 전송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고 막연히 이를 방조했다고 만 되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 항소 의지-이후 행보에 관심 집중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일단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또 다시 항소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P2P(peer to peer)기술을 이용해 음악파일을 공유해 오던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원래 지난달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달로 연기가 되는 등 소리바다를 둘러 싼 관심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해외에서는 소리바다와 비슷하게 P2P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냅스터를 비롯해 몰페우스, 그록스터, 카자, 그누텔라 등이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미국의 몰페우스와 그록스터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기도 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그록스터와 몰페우스 서비스 제공업체인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에 대해 음악 및 영화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 한 바 있다.

냅스터가 파일을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들 업체들은 P2P 소프트웨어와 사용방법만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PC에 있는 자신들의 파일을 공유하는 분산형 P2P방식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기존에 소리바다는 냅스터와 같이 중앙서버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소리바다2는 개인들의 PC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분산형 P2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기사 출처 : 참세상 뉴스 http://new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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