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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 황산골프장 불법공사 강행

편집팀( 1) 2003.05.10 00:36

주민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전북도에 의해 사업계획이 승인됐던 황산골프장이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까지 주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황산골프장은 황산면 봉월리 10-14번지 일원 8만3033평에 전주 벽원레저개발(대표 이우복)에서 총 140여억원을 투자해 9홀 규모의 코스와 클럽하우스, 휴게소, 관리동, 오수처리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반면 주민들은 골프장 용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고독성농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 등이 참여한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사반대를 외쳐왔다.

이에 따라 사업주 이씨는 지하수 사용계획을 철회하고 상수도를 이용하기로 방향을 수정했고, 농약도 농업으로 인한 오염보다 적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지난 2월 17일 전북도로부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승인조건 7항에 사업착공시 김제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수리 통지후에 공사를 벌이도록 하고 있음에도 벽원레저개발측은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승인조건 3항과 6항에 사업시행시 토사유출등으로 인근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임의로 절단하고 나무를 심는가하면, 공사장의 토사가 인근 연못(서목제)으로 흘러들어가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얼마나 더 피해를 보겠느냐"고 분개하면서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한 후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힘없는 자에게 '철퇴'인 규제법규가 힘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아니냐"며 허가관청인 전북도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 기사 출처 : 김제시민의신문 http://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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