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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실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설명회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최한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 이지훈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한 곳에서만 외국인이지 자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아니기때문에 UN에서 지정한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했다.

또 이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위원회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전담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위에서 바로 관리업체로 노동자들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송출업계를 먼저 통하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 중앙위를 거치고 그 후 관리업체로 이주 노동자들이 보내어 진다"고 설명했다.

중기협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약 7% 라고 한다.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에 관한 아무런 법률도 없는 실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와 고용자의 입장에서 고용부분을 쉽게 하고 산업연수생제를 철폐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이어 설명하였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전국적으로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전라북도에 있는 5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고용안정문제에 관련해 도내의 투쟁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펼쳤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동정적인 시각이 아닌 인권,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라는 시각으로 남이라는 배타적인 시각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의 시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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