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자들의 권익확보와 잘못된 노동처우를 개선하는데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노동행정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

23일 제113주년 노동절기념 전북조직위원회에서는 '전북지역노동행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집단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오고간 얘기를 3부로 나눠 싣는다.



1. 노동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 2003년 4월 23일(목) 14:00
장소 :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
참가자 :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익산노동자의집,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고하켐노조, 일반노조,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사무처장, 조직부장, 익산시지부)



▲조문익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사회 :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화 순서대로 정리해 내겠다. 먼저 노동사무소에 대해 살펴보자
노동자가 노동사무소와 처음 접촉하는 것이 대개 민원을 넣는 경우인데 민원인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김호근 :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진정이나 고소할 경우 고소인인 노동자들조차 노동부에서 조사받을 때 범죄인이 되는 느낌이다.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경찰과 다를바 없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위축된다. 책상 구조를 바꾸던지... 영 죄인같은 기분이 든다.

염경석 : 민원대, 책상 높이를 낮추는 방법이 좋겠다.


노동자들, "노동사무소 위압적이고 믿을 수 없다"


▲김은숙/민주노총익산시지부
김은숙 : 민주노총 사무실에 상담오는 노동자들이 대개 노동부를 일단 거쳐서 온다.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답답해서 많이 온다. 노동사무소는 절차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아 재차 민주노총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또, 법률에 정한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중재자 같이 처리하려고 한다. '좋은게 좋은거다'는 식이라는 예기다.

사회 : 노동조합이 있거나, 민주노총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임재천 : 문제는 노동사무소에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다. 책상에 앉아서만 조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일이 오래걸리고 사업주가 발뺌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 불이익은 노동자가 당한다.

임성희 : 상담오는 사람들에게 절차 가르쳐주고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넣도록 하고 나면 한참 뒤에 내담자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데, 노동부가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내담자에게 큰소리도 치고 눈도 크게 뜨고 하라고 해서 노동부에 보낸다.

군산노동사무소의 경우 한 노동자가 임금을 못받았다고 노동사무소 가서 진정서 냈는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회사는 휴업을 했었다. 이 경우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체당금으로 임금을 일부 받을 수 있었는데, 노동사무소는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 6개월이 지나버렸고, 기간이 지나서 그것도 못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자"


사회 : 이런 민원처리 방법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지훈/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이지훈 :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가능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고 사장과 직접 만난다. 노동부의 경우 중간에서 조정해 주려는 입장이 강하다.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정도에서 마무리하자'는 말을 많이 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적당히 마무리하게 된다.

사회 : 노동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주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김은숙 : 회사가 어렵다는 등 사장의 사정을 얘기하며 그렇게 조정하려한다.

임성희 :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연월차 수당을 거의 못받고 있다. 3년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3년치 년월차 수당은 액수가 꽤 된다. 이럴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월차 수당 중에 연차만 또는 월차만 바라는 식으로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많다.

▲임성희/익산 노동자의집
이지훈 : 심문하는 듯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석을 요구하면서 둘다 앉혀놓고 얘기한다. 먼저 노동자 얘기를 듣고, 사업주 듣고 같이 조사하고 해야하는데, 함께 불러서 조사하다보니 노동자와 사업주와 현장에서 싸우는 경우도 생긴다.

사회 : 일반노조가 고소, 진정했을 때 노동사무소의 문제점은?

김연탁 :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연월차 수당의 경우 1년계약직인 일반노조 조합원의 경우 1년마다 사업주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데 년월차 수당의 적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차 수당을 청구했을 때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 당시 사업주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진정 등 노동부와 관련된 것이 재계약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경향이 있다.

임성희 : 애매모호한 법 조항을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해석을 좁게 해서 퇴직금을 적게 계산한다. 중간중간 휴업기간의 경우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 : 노동사무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근기법 위반 등인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고발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임성희 : 군산노동사무소의 경우 위반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그 회사로 제공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 신고한 것에 대해 위협하기도 했다.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 : 위반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이창석/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이창석 : 전주노동사무소 통계가 상반기에 나왔다. 신문 한면에 다뤄졌는데 89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다. 대개 전북대 앞 아르바이트, 4개 사업장 행정지도, 나머지 경고였다. 이 신문은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그 당사자의 문제라고 보도하더라.


느슨한 처리에 사업주의 위법은 계속되고


사회 : 이것도 대부분이 학생들이 고발센터를 만들고 직접 고발해서 적발된 사례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산재, 고용보험에 대해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인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가?

임성희 :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 생각이 나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후 상담이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예방차원의 활동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임재천/익산 고하켐노조
임재천 : 9일날 지노위심판이 열렸는데, 결정문이 오지 않고 있다. 늦어지면서 조합원이 탈퇴공작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구제 신청은 지노위에 넣고 고발장은 노동부에 넣고 있다. 고발해도 노동부에서 실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기간이 3개월이나 걸리고... 그러는 중 노사가 직접 다른 방법으로 타결하게 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실질적인 위법에 대해 제재를 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사업주가 위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정말 힘들게 싸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은숙 : 일반 형사범은 즉각 처벌하는데, 사장들은 별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본데, 실제로 별도움도 되지 않는데 기관들이 계속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유리한 법해석 일관


사회 : 대표적으로 단협위반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는 상황이다. 분쟁상태에 있을 때 노동사무소의 개입이 많아지는데....

임성희 : 그 때가 되면 사업장에 오기는 한다. 원대 세탁 파업 때 노동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조사보다는 용역회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아직 사업주가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똑같이 얘기한다. 당장 파업에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주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며 노조 주장이 무리하다는 것이다. 할말이 없어서 그냥 가라고 했다. 이것이 파업사업장에 와서 조사하는 행태다.

▲김연탁/전북지역일반노조
김연탁 :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서 사업장에 와서 직접 눈에 보여줘도 대체근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 개인적인 사견이라면서 .... 구제신청해서 지노위 결정이 나면 자기도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그런다. 근로감독관을 직접 부른 것을 불법을 제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다.

임재천 : 감독관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으면 증명하기 어렵다. 노동부를 못 믿겠다. 노동부에서 내린 20여가지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회사가 허위신고한 것만 믿고 지나가더라. 올해 다시 기자회견 열고 고발하니까 다시 10건이 걸렸다. 얼마나 엉망인가? 아마 뒤에 뇌물 등 유착관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눈감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사회 : 회사와 기관의 유착이 있다면 불을 보듯 뻔한 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가?

김연탁 : 사측 노무사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는 정도다. 전주노동사무소의 경우 우리 앞에서는 "설마 그런일이 있느냐"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처리는 불기소 결정이 나고 있다.

사회 : 노동사무소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항의방문이나 집회을 하거나 농성을 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노동부와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의 노동부 대응은?

이창석 : 오늘도 일반노조 비정규직철폐 실천단 집회를 했는데, 또 노동부 건물을 완전히 때려막았다. 특히 전주. 비교해보면 군산/익산은 아닌데, 항방, 집회에 대한 태도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감시 카메라, 사진, 비디오 촬영 등 사찰, 뒤꼭지가 찍히는 사진들이 있다.


노동자 투쟁 억죄는 노동사무소의 감시카메라


사회 : 항의 집회시에 사찰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는가?

김은숙 : 어느날 봤더니 익산 노동사무소 정문에 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항의방문이나 집회에 대해 왔다 갔구나 하는 반응이다. 압박을 받는지 모르겠다.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지훈 : 왜 사진을 찍는건가?

사회 : 건물, 기물 보호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것이 기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창석 : 이번에 650만원 벌금 맞은 사건에서 CCTV, 숨어서 찍은 사진들이 증거로 채택됐다. 폭력을 실제 가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노동부는 추정해서 고발한다. 이번에 옷에 발자국이 찍혔다는 것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자들이 항의하면 권한이 없다고 하고 고소고발 할 때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한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사진이나 증거가 없다.

사회 : 노동부 장관 사건의 경우 노동부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진단서를 띠었고 2주짜리였다. 2주는 누구나 나온다. 노동사무소의 이런 태도는 민주노총을 적대적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고 준폭력조직으로 생각하고 대화할 상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이창석 : 나도 노동부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상인/노동의미래를여는
현장연대
이상인 : 소장 등과 면담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쭉 둘러싸서 실실 쪼개거나 째려보거나 하며 위압을 행사하기도 한다. 요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 : 최근 특별한 사건으로 검침원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이창석 : 오늘 현장조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화로 하거나 노동행정 편람을 보고 처리를 하거나 하고 있다. 실제 업무를 판단해서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사용자를 대변하는 자라며 반려했다. 반려한 뒤에 회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었고 처음 가입했던 120명의 조합원은 어용노조에 포위되어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익산조합원들의 경우 편이 갈려 주먹질이 오가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얘기하는 이유는 "설립신고를 처음 받아봐서 몰랐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에 걸려 있다.
복수노조 논쟁이 벌어지면 사용자를 대변하는 노조는 그야말로 노조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진짜 사용자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감독관하고 역할 바꾸기 해 봤으면 좋겠다.


개방형 공직제, 노동행정 감시단 구성 필요하다


김호근 : 인권 단체에서 경찰 조사시 대응 지침같은 거 만드는데, 우리도 노동부에서 노동자가 조사받을 때에 대한 대응지침을 만들어 배포하자. 노동자가 노동부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으면 유용하겠다.
또, 민주노총 사업장은 고소고발을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검찰 등으로 모든 고소고발을 하자. 보이콧을 집단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회 : 검침원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에서는 사용주에게만 물어봤고 사용주가 "사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라고 하자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염경석/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염경석 : 노동자에게 이런 일들이 집합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 3개월이나 걸리는 처리기간, 불공정, 불친절, 처벌이 약함 등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다른 부처는 개방형 공직제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폐쇄적 공직제다. 여기 있는 노동전문가를 활용해 참신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행정 감시단, 명예 노동행정감시단을 구성해서 설문도 받고 감시해서 사회 이슈화해보는 것도 좋겠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