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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안법 조건없이 폐지해야

임재은( 1) 2003.04.13 13:26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 18개 인권단체는 '우리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 양심수 사면복권 단행 등 법무부 계획을 밝힌 것에 '과거 정권들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새정부가 확고하게 세워야할 인권의 원칙과 거리가 먼 인식'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55년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역사이고 이런 법률안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정권에서 거론해왔던 대체입법이나 개정안이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대체입법이나 개정은 또 다른 문제의 왜곡을 낳을 뿐"이라며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의견서에 보안관찰법 폐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과 수배자 전원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요구를 포함해 제출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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