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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지역 교육청에서는 보건휴가로 인한 대체강사 인력풀제(강사은행제)를 가동하여 3년째 여교사들이 보건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도 여교사들을 위한 보건휴가나 보건조퇴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9조에 의하면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라북도교육청과 2000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 34조 보건휴가 조항에 의하면
①도교육청은 여성 교원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가한다.
②도 교육청은 임신중인 여성교원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 강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교사들이 현장에서 보건휴가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며 전교조 전북지부 여성위원장 이복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여교사의 보건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하루종일 수업량이 많아 유산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보건휴가는 교육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교실을 만들며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들로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교육부 국정감사 당시 보건휴가와 관련한 지적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보건휴가 관련 예산을 필요시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북지부 여성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여교사들이 보건휴가를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4월 21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보건휴가 실천사례 발표회를 준비했다.

장소는 전북교육정보과학원 1층 강당이며, 강사는 황미선(서울 잠전초 근무, 전교조 서울 강동 초등지회장)이다.

또한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의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질병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상을 당한 예와 동일하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새전북신문(www.sjbnews.com)에도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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