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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28일 전라북도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수감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단체장 위임사무를 제외한 남원시 고유업무에 대해 수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관련기사 : [공무원노조, 도 종합감사 개선 요구]


도내언론은 이와관련 <도 위상 급속 추락>(전라일보 3/31 1면 머리기사)이라거나 <감사도 안 받겠다니...>(전북일보 3/31 사설)라면서 남원시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보도에서 당초 남원시 공무원협의회가 천명한 고유업무에 대한 수감거부를 아예 감사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확대해석하거나, 한편에서는 지난번 전라북도가 국감거부입장을 취했을 때의 보도태도와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 국감거부 보도 때와는 다른 이중적 잣대

먼저 관련보도를 처음으로 내보냈던 새전북신문은 3월 28일자 1면에 <남원시공무원 "도감사반대">-공무원노조 90%답변..공식 요구키로>라는 제목으로 남원시 공직협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날 기사에서 새전북신문은 남원시 박종식 지부장의 발언을 인용 "법적근거도 없는 도감사를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과 "관행적으로 시행돼온 '하급기관 길들이기'식의 감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소개한 뒤, 도 감사실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감사당일 남원시 직원들의 수감여부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도의 입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29 3면에 <남원시공직협 감사거부 반응 "국민정서에 비춰 지나쳐 도덕적해이 원인될 수도">라는 제목으로 해설기사를 내보내면서 "도 '명백한 법령위반..해당공무원-지휘부 징계 불가피'"라는 부제를 달아 남원시 공직협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실제 기사에서도 "전북도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주장이 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이라는 집단의 힘을 실어 주장하면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전체 공직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썼다.

또한 "도와 관계 전문가들은 남원시의 감사반대가 법적 근거유무와는 관계없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 반응이다"면서 전북대 김영근 교수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를 받겠다는 남원시 공직협의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최영환 도 감사관의 발언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지역언론들, "법적 근거 유무 관계없이 도덕적 해이"

전북일보도 3/31 사설 <감사도 안 받겠다니...>에서 "시군의 입장에서는 자치제하에서 고유 사무는 자체 의회에서 감사하는 만큼 도 감사는 중복감사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시의회의 감사가 실패하여 궁극적으로 자치제 운영에 불법이 만연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나 도의 지원이나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한 도의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일반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나 합법성을 도가 판단해야만 보조나 위임 여부 혹은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도에 대한 보고나 감사는 필요한 것이다"라며 남원시 공무원노조의 감사거부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경재 정치부장은 데스크창 <감사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이같은 감사거부가 "사무는 명분이고, 실제는 기관 이기주의"라는 입장을 취했다. 지방의회가 막 부활하던 시절인 91년 전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 간의 갈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남원시의 경우와 관련 "남원시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칼로 무 자르듯 기관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주민들은 무엇이 고유사무이고 위임사무인지 관심도 없다면서, 관심이 있다면 ‘기관과 기관간 갈등’ 또는 ‘왜 감사를 거부하려는 것인지’ 정도일 것이다. 감사를 벌이면 한 자치단체당 1백여건이 넘게 적발되고 수십명씩 징계조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다수 주민들은 ‘감사는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투명 행정, 공정 행정 다짐속에서도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 보라.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고 지적한다.

전라일보는 3월 31일자 1면 머리기사로 <도 위상 급속추락-시군 제몫찾기-중앙홀대 '사면초가>를 싣고 남원시 공무원노조의 감사거부입장을 기사화했다.

전라일보는 관련기사에서 "광역 자치단체인 전북도가 새정부 들어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급격한 위상 추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북도가 4월 1일부터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남원시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감사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도 고유 업무의 한계 및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원시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관심

전라북도 즉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약화와 이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는 기사이가는 하지만 어쨌든 남원시 공무원노조의 감사거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보도는 먼저, 남원시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작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일방적인 감사거부'이며 '도덕적해이'의 사례가 될 수 있고, '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것인 것' 등 부정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시 공무원노조가 28일 성명에서 밝힌 내용은 "중복감사 중지 및 감사실명제 도입, 투명한 감사행태 보장, 감사의 범위와 한계 설정과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제외, 감사기능 및 방향의 정립과 대안제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등 이었다.

실제로 이들 지역언론은 기사제목을 <감사도 안 받겠다니>라든가 <"도 '명백한 법령위반..해당공무원-지휘부 징계 불가피'">등으로 뽑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관련 4월 1일 전북도청 감사계장과 공무원노조측 면담과정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감사거부자에 대한 징계운운 등의 발언이 나간 것과 관련 담당자로부터 "말한사실도 없고 언론에 발표된 기사내용도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공무원노조측은 밝히고 있어, 발언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언론들은 지방분권문제와 관련 이미 국정감사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복감사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전라북도에 대한 입장과 일선 시군에 대한 입장이 이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전북일보는 지방분권 관련 기획기사로 이보다 앞선 1월 17일자 [지방시대강한전북]1 - (2)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 중복감사 개선문제를 제기하며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자치단체마다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행정자치부 감사, 정부 합동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감사에 따른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수해로 인해 국감은 피했지만 감사원 조직인사분야 감사 12일, 정부 합동감사 1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0일 등을 받았다. 시·군의 경우 여기에 도 종합감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최소한 실시하고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도 일원화해야 한다. 대신 지방의회를 통한 감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장 산하가 아닌 감사위원회 등을 두어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서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감사기관의 중복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선 기초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중복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거부>로 몰아가며 <도덕적해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북일보 이경재부장의 경우처럼 "감사를 벌이면 한 자치단체당 1백여건이 넘게 적발되고 수십명씩 징계조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만약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 보라.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라는 감사에 대한 인식은 지나치게 일면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자체 감사 법제 정비에 초점 맞춰야

감사라는 것이 단순이 비리적발 등에 그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업무효율성을 따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지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전북신문은 자체 기사의 논조와는 달리 3/29 사설 <지자체 감사 법제정비 서둘러야 >에서 "전북도도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한 일이 있다. 왜 그러한 일이 있었던가를 역지사지(易地思之) 해 본다면 하급기관과의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편협한 법령해석으로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극수화시켜 적극적인 봉사의욕을 꺽고 되도록 일을 벌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무사하다는 무사안일의 풍토를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쓰기도 한다. 기사내용과는 다른 보도태도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원시 공무원노조의 감사거부입장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으로 평가된다.



모니터대상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모니터기간 : 2003년 3월 28일~4월 3일
모니터기관 : 전북민언련 신문분과
작성자 :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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