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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소룡동 지방산업단지 인근 주민들 936명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군산시와 14개 공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이번주 내로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소송은 98년 군산시와 합의하에 (사)시민환경연구소의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 구제를 약속했는데도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주민들이 지난 2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총 93여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용역결과에 따르면 각종 오염물질로 주민의 폐기능 저하, 유독가스고장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위험노출, 작목 피해등 주민들의 신체 피해가 확인됐다"며 "이주비용 외에 정신 및 인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주민들과 공장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이 성과없이 진행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신체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지난해 이주 찬반투표에서 해당 주민들의 66.7%가 이주에 찬성함에 따라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다.

주민대표 김경안씨는 "작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위한 준비신청을 마쳤으며 936명의 소장 작성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한결 법무법인에서 이번주 내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인당 인체배상액을 현재 천만원씩 요구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피해가 입증될 시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취와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산업단지 인근 주민인 이부자 아주머니는 "제일 먼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악취로 인해 구토 및 눈이 아파 못견디는 상황이며 가축도 키울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5개 마을에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고 혈압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으며 70대 노인분들이 걸어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말했다.

이부자 아주머니는 "10년동안 싸워온 이 일이 몇몇의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위해 계속 해온 것이라며 공장측에서는 피해사실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모든것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인 군산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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