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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터 김제 군산 완주등 10개 농민회에서는 해당 의료보험지사에서 건강보험료 현물납부 농성에 들어갔다.

의료보험수가의 산정기준의 졸속과 올해건강보험료가 8.5%인상된 가운데 건강보험 근본적 개혁과 장기거부자 해결을 위해 도내 농민들이 현물납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완주군 농민회는 현재 의료보험료 장기거부자들에게 이미 자식들의 봉급에서 2회 강제징수하였고 현재 자동차및 모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각지역 농민들은 농민들이 나락, 고추, 돼지, 닭, 개, 염소, 녹용, 계란, 퇴비 등의 현물로 보험료를 인상에 대한 반대와 함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산농민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된다며 흑염소와 나락을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현물 납부 투쟁에 들어갔다.

▲21일 쌀과 동물을 의료보험공단으로 나르고 있는 김제 농민들 (사진/김제시민의신문)
김제농민들도 체납보험료를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락 40여가마와 돼지, 닭, 개 등 농·축산물을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납부하려했으나, 건강보험공단측에서 현물납부에 난색을 표하자 나락은 사무실 내부에, 동물은 현관에 두고 오후 2시경 철수했다.

김제 농민회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공단측의 입장을 지켜본 후 다음달에도 보험료 일부를 현물로 납부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투쟁한다는 것이다.

완주군 농민회는 근로봉급자와 농민소득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의료보험요금 산정과정의 불합리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처리할 것과 의료보험료 국고보조50% 확보요구, 부당기습의료보험료 인상철회요구, 의료보험장기거부자 해결등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없음에도 추정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부과 되어 의료보험료를 내고있다면서 농민들은 소득이 없어 국세청에서조차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의료보험산정기준에 대한 헌법소원도 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농민회 현물납부 상황 (자료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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