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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노동사무소가 노동사무소 청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피해자 서씨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여성계와 인권단체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14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단은 사건을 맡은 전라북도 경찰청 수사과와 면담을 가졌다.

- 관련기사 : [노동부, 성추행 피해자 역고소]

도 경찰청 수사과장은 "노동사무소장과 이씨 2인이 서씨를 무고 혐의로 2월 4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2과에서 조사를 맡고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주일안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2월 20일까지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이런 성추행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증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 진술, 대질신문을 거쳐 조사과정에서 성추행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수사를 할 것이니 앞으로의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사가 되어야하며 경찰이 진실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노동사무소 역고소 규탄집회'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 이강실의장은 "성희롱 성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사무소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사무소는 맞고소 철회와 직장내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게는 "가해자 중심의 수사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법에 근거하여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노동사무소의 기관장이 피해당사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경찰이 그 당시 정황증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권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북여성단체 입장

지난 200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공공집회에서 노동사무소 직원이 집회 참가자인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공공집회의 물리적 진압과 대치의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여성 인권을 탄압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추행이 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집회도중 피해자가 집회 정황과 무관하게 노동사무소를 들어가려는 것을 진입의사로 판단하여 과잉진압과 몸싸움을 벌여 여성활동가를 성추행 했고, 여성활동가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기관과 가해자는 이에 대한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통해 타기관과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막중한 공적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해당기관이 피해여성에게 사건에 대한 해명과 해결의 자세를 갖지 않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 특히 역고소를 하여 피해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볼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실망감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현재, 노동사무소가 피해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성추행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기관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전직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요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성폭력 고소사건의 특성은 채증이나 물증을 우선시하는 일반 형사 고소 사건과 달라 피해자의 피해 상황진술과 정황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언을 더욱 귀기울여 수사할 필요가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진압 방식을 철회하여,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이번 사건의 엄중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한다.

2003.2.14

(사)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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