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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 군대에 간 대학생이 국가보안법상 7조(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위반으로 1심에서 2년형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내 인권단체 및 전북대 신문사에서 진상파악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99학번인 이영규씨(23)는 99년부터 학내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여 2001년에는 신문사 사회부장을 지냈다. 이씨는 4년재학중 2002년 5월 17일에 군입대 했다.

전북대 신문사 박진희 편집장은 "(영규가) 평범한 신문사 활동(전대기련 소속사임)외에 특이한 학생운동관련 활동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밝혔다.

이씨가 백일 휴가때 친구들에게 "많이 맞고 있다. 군 생활하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부대 복귀 후 2일후 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훈련을 거부했다. 상부에서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군 영창에 갔다는 것이다.

3개월 후 쯤에 이씨 친동생에게 전화를 해 보니 "구속이 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재판을 한번 하였다."고 함. 이씨에게 적용된 법규는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등 7조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작년 말에 기무사 요원이 집에 찾아와 이씨의 책 40권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신문사 박진희 편집장은 "학교 신문사 친구나 후배들이 아직 직접 면회를 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장도 보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장한 변호사측은 "아직 공소장의 주 내용을 현재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해 사건진상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 사건은 최초에 군부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씨가 훈련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군 영창에 가게 됐고, 그 후 사건이 확대되어 국가보안법 적용으로까지 된 것으로 보여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내 인권단체와 전북대신문사에서는 학생, 교수, 사회단체대표를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할 예정이며 군대내의 정보 폐쇄성으로 인해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어 이에 대한 진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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