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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한 곽노현 교수는 인권위 운영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위원과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인권사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선노력 대신 개별 사건의 심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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