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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군산미군기지 26톤 기름 유출

최인화( 1) 2003.01.08 15:06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산비행장(군산미군기지) 활주로 주변에서 항공기 급유도중 약 26톤의 기름이 유출됐지만 미군 측은 자세한 정보공개와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군 측은 "지난 9일 오후 2시경 활주로 부근에서 항공기 급유 도중 저장장소에서 기름(휘발유)이 22.7~26.5톤 정도가 흘러넘쳐 약 1900리터가 토양으로 유입이 됐지만 환경비상조치팀의 신속 대응으로 확산방지 조치했고, 자체 확인해본 결과 비행장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하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기름이 유출되면 토양 오염은 물론 군산비행장 바로 옆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해양오염까지 예상된다"며 자세한 정보공개와 직접조사를 미군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위의 내용의 짤막한 공문을 군산시에 보냈을 뿐, 추가정보나 기자의 출입을 포함, 외부의 접근을 완전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의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땅찾기시민모임의 김정렬 사무국장은 "환경오염 발생시 미군이 48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하룻만에 통보하고 현장접근을 차단한 것은 실제 기름유출양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환경피해 방치하는 소파

이렇게 자국의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소파협정 때문이다. 현행 소파에는 환경피해에 관한 미군의 책임 및 복원의 의무 조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1. 2001 서울 녹사평역 기름유출
2. 2001 원주 미군기지 기름유출
3. 토양에 스며든 기름. 원주
단지 한미간에 협의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대한민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내용만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물 배출의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합동조사가 꾸려지고 대책이 세워진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2000년 서울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은 주한 미 사령관의 사과만이 있었을 뿐 독극물 방류에 관한 재판은 불응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했었다. 또 지난 2001년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사건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민간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미군 측은 기지 안의 피해는 미군이, 기지 밖의 피해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조사하며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평등하지' 않은 소파, 전면 개정해야

미군기지 환경피해를 담당하고 있는 녹색연합의 박인영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파는 불평등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소파 환경조항이 먼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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