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스민영화 에너지대기업만 배 풀린다" 우려 목소리
녹색당, 자원안보법 통과 가스민영화 수순…대기업만 날개 달아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스민영화로 에너지 대기업만 배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0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 따르면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지난 9일 재석 185명 중 찬성 153명 반대 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해 3인이다.
자원안보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정세로 인한 자원 공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국가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의 자원 비축・공급 체계 마련 의무, 주요 자원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에너지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제33조.
녹색당은 해당 조항이 그간 천연가스를 자가사용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었던 에너지 대기업이 천연가스 수입-도매-소매 산업에 전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을 ‘가스민영화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녹색당 관계자는 "가스민영화법 국회 통과는 자원 안보를 명목으로 에너지 대기업에 이익을 넘겨주며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거대양당 정치가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에너지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에 발맞춰 시대착오적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부정의와 무책임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에너지대기업들은 지난해 3분기에 SK E&S는 1조 986억원, GS EPS는 3,903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사업에서만 5,283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거둬 3사의 합계 영업이익은 2조 172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