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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참사 방지법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되나

참세상 편집팀( newscham@jinbo.net) 2012.01.18 17:58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문제가 되었던 강제퇴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는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재숙, 김영덕, 권명숙 씨 등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박래군 집행위원장,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주민이 강제철거로 거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이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명시,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개념을 도입하여 원주민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강제퇴거금지법은 속죄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에게 바라건대 반대하지 말아달라”며 한나라당에게 입법 찬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차혜령 변호사는 “오늘 제안하는 법률은 최초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 씨는 “제 2, 제 3의 용산이 없어야 한다”며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또한 감옥에 있는 아들 이충연(전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씨를 생각하며 “지금 복역해야 할 사람은 김석기다”라며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난했다.


유가족 김영덕 씨는 “3년 동안 용산 현장은 개발되지 않았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무리한 진압으로 희생자를 만들었는지 답답하다”며 “유가족과 서민을 위해 방지법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가족 권명숙 씨 역시 “우리 같은 서민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통과시켜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의 대책에 대하여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며,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발의했다. 기자회견단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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