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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학생참여위원회 모집 공고하지 않아 인권단체와 학생들은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제보된 33개 학교 중 23개 학교는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학교들은 공고 일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청서에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 일선 학교들이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자에게만 날인하는 등 학생참여권과 학생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산인권센터와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7곳은 ‘학생참여위원회’ 공고 일정이 짧았던 점을 제기 했다.


특히 이들은 참여 신청서에 ‘반인권적인’ 학교장과 학부모의 직인 강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현실이 되었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만큼 각 지역의 지표가 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생인권지킴이’가 될 때, “인권과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학생참여위원회의 실질적인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대책과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에 아낌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제36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위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경기도 일선 학교에 하달, 집행하도록 했다.


관련해 지난 4월 20일 경기지역 고등학생과 다산인권센터, 아수나로 수원지부 등은 모집기간이 짧으며, 신청서에 학교장과 부모 날인을 받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며 일정확대와 날인 삭제를 요구했었다. 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 직인 날인과 관련해 “행정상 학교장의 승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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