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대가성 돈을 건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9일로 연기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이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죄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곽노현 교육감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건 초기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사전매수죄)에 집중했으나, 곽노현 후보와 박명기 후보 사의의 합의를 증명하기 쉽지 않았으며, 금전 제공 등의 합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검찰은 같은 조 같은 항 제 2호(사후매수죄) 조항으로 곽 교육감을 구속 후 기소했다”며 검찰의 임기웅변적인 수사방향과 기소를 비판했다.

 

이어 “사후매수죄는 사전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재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전합의는 없었다”면서 “돈을 건네받은 박명기 교수는 그 돈이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법정 진술을 했다. 누구에게서 나온 돈인지도 모름에도 그 돈의 성격에 ‘대가성’이라는 범죄구성표지를 불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며 검찰의 ‘사후매수죄’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당시 금전 제공 등을 통한 후보단일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음을 재판과정에서 밝혔졌다”면서 “검찰의 금전제공 주장 및 단정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된 돈은 “강경선 교수를 통하여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궁핍상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부조의 측명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박 교수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 못한 곽 교육감의 행위는 도덕적 차원에서 찬사를 받을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후매수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박 교수 후보 사퇴 전에 금전제공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