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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감사과가 부실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는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한국노총 위탁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와 처분지시서를 2일 공개했다. 처분지시서 공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한 것이다.

 

전주시청 감사과는 이번 감사를 통해 상당한 부실 운영과 관리·감독 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밝혀냈지만,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로 그쳤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의 부실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과 관계자는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운영수익금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도 밝혀내지 못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감사과 관계자는 “운영수익금 및 수입, 지출 등에서 운영 비리 등을 밝혀내는 것은 감사과의 소관이 아니다”면서 “감사과는 조례에 근거해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결과, “종합적인 부실 운영 확인했다”

 

전주시청 감사과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 설립목적인 노동자들의 문화욕구 충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만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의해 수탁자는 제3자에게 복지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인 김00씨에게 사우나와 헬스장 등을 영업·운영·관리 약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해왔다. 명백한 조례 위반.

 

이밖에도 운영실적과 수입·지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하지 않아,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이 없다고 감사과는 지적했다. 운영실적, 수입·지출과 관련해서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수익의 10%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나 현재까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적립하지 않았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산,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여야 하지만 회의개최를 하지 않는 등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재 물품 종류, 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에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감사과, “책임부서 지역경제과, 부실운영 파악도 못해”

 

감사과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리감독 부서인 전주시청 지역경제과의 책임도 물었다.

 

감사과는 지역경제과가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지면 연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역경제과는 2009년과 2010년 경영진단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계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이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개선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년에도 개선이 미흡했지만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였지만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8년간의 부실운영, 처분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이처럼 지난 2005년 5월 개관 이래 무려 8년간 부실 운영이 지적되었지만, 감사과는 당시 담당 공무원 8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훈계와 주의를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청 감사과 관계자는 “독립채산체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면서 한국노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관리되었다”면서 “관리자가 바뀌면서 그간 운영의 문제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이를 감사과가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징계 등을 내리지 않은 것은 개인 비리와 공금횡령 등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은 보여지지만, 뚜렷하게 누가 직무유기를 했다던가 비리 사안이 없어서 앞으로 조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감사과는 ‘개선’에 초점을 맞춰 처분을 했다고 했지만, 8년 동안의 운영 수익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점 등은 두고두고 지적이 될 전망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가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결과”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5월 개관 이래, 3차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수탁했다. 그리고 올 12월 4차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전주시 지역경제과는 돌아오는 선정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참여가 제한되냐는 질문에 “그 것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 결정될 것”이라면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의견을 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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