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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4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에 현재 잠적한 한왕엽(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장)씨를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지부장이 2000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장으로 재임하던 중 전주시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현재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설립목적에 위배하여 3자에게 재위탁하여 사우나시설을 운영하는 등 부실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1월 2일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관련자에 대해서 ‘훈계’ 수준의 경미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 전 지부장은 전주시와 맺은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7조 3항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음’을 위반하여 위탁운영 중인 위 종합복지관 내 시설(사우나, 구두, 매점, 이용원, 때밀이 등)을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금1억 7천 8백만 원 상당을 받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입금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지부장은 현재 전주 효자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한 전 지부장은 현재까지 잠적 중이다. 한 전 지부장은 효자지역주택조합장으로 효자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선정 대가로 3억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김남규 사무국장은 “전주시가 시민의 재산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에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위탁을 한 것인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가릴 것은 가리고 문제될 것은 보완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그리고 전주시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았는데, 전주시가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이 형사상 직무유기로 고발을 취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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