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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와 의료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노동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남원의료원지부는 “노동부 중재안이 나온 상황에서 의료원이 이를 거부하고 개악안을 내놓아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다”면서 파업의 책임이 의료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중재안, “임금과 단협 따로 테이블 마련해서 논의하자”
파업 막을 수 있었던 중재안 노조는 수용했지만, 의료원은 거부

 

파업이 5일 차에 접어들면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원이 노조와 협상을 거부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파업 돌입 직전인 지난 6일 노사에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11년 총액대비 2012년 3.5% 인상), 다만 14년 1월 1일 적용 △인력 충원, 경영 개선, 노사관계 문제 등 별도 위원회 구성 논의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시 대채인력 충원 △ 그 밖에 노조 요구사항 철회 등을 담았다.

 

노동부는 “임금의 경우, 국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병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사항이기에 남원의료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 밖의 단체협약 문제는 추후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중재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과 관련된 부분과 체불임금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원은 노동부 중재안이 발표된 6일 저녁 △노사 동수 징계위 폐지 △유니온숍 폐지 △노조간부 인사 합의조항 폐지 등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은 최종 결렬되었고, 노조는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동부 중재안을 6일 늦은 저녁에 받아보았는데, 사측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부 중재안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지난 5일 노동부가 참관한 가운데 열린 최종교섭에서 의료원에 추가로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당시 의료원은 6일 저녁 발표한 단협 개정안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중재안이 노조 입장만 반영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원은 그동안 구두로 징계위 폐지 등의 조항을 언급하였지만, 이를 공식적인 단협안으로 교섭과정에서 내놓은 적은 없었다.

 

 

이에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최소한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법을 도모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요구들이 노사에 있었다”면서 “이에 노조는 임금안 말고 나머지는 철회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료원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번 파업은 결국 의료원이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 타결 직전에 개악안을 내놓는 것은 파업 유도행위이며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도의원도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거의 다 포기한 상황에서 의료원이 자신들의 개정안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여지가 없다”며 의료원에서도 노동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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