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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 파업이 11일 째 계속되고 있다. 파업 하루 전 날인 지난 6일, 노동부가 노·사 양 측에 양보를 촉구하며 나온 중재안에 대해 사측은 현재까지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와 전북도의회 등에서 남원의료원 파업을 전북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전,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남원지역 23개 단체, 이하 시민대책위)’는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민주당은 남원의료원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남원의료원은 지리산권의 거점병원이며 공공병원이다”면서 “적자의 원인이 되어 민간 병원에서 기피하는 응급센터, 중환자실 운영, 분만실 운영, 공공의료사업팀 운영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공익적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은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 “의료원의 불성실한 교섭은 노조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면서 “의료원은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조와 진심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배석 아래 노사 만남 접점 못 찾아
남원의료원, “징계는 경영권”... 노조, “노조 탄압과 고용 불안 불러와”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와 의료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전북도 관계자의 배석 아래 만난 바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만남에 자리한 전북도 관계자는 의료원의 입장을 “의료원은 노동부 제시안이 노조의 주장만 반영된 것이라 보고 있어, 따로 노사와 공정 기관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6일 늦은 저녁, 단협 수정안을 제시하며 △징계위원회 동수 문제 △노조 지도부 인사 문제 등을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노사 ‘합의’를 ‘협의’로 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 해고 등 노동탄압의 우려가 있다”면서 “파업 예고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단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2~13일 노사 만남 결과에 대해 “우선 노동부 제시안을 중심으로 교섭 타결을 보는 것이 먼저”라며 “당시 의료원의 입장은 교섭을 노조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노동부 안이 임금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 논의하자는 것이다”면서 “의료원이 추후 일괄타결하자면서 이 안은 왜 못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말한 대로, 6일 노동부가 제시한 안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금에 있어서도 2012년 인상안은 201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동부 안으로 노사가 타결된 다 해도 당장의 임금 인상 효과는 없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남원의료원의 주장이 의료산별 중앙교섭의 틀을 깨고 있으며, 전체 지방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개 지방의료원 노조가 가입되어 있다. 황홍원 조직국장은 “27개 지방의료원 노사는 해마다 중앙교섭을 하고 여기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면서 “정석구 원장이 만약 징계 문제 등에서 의료원의 뜻을 관철하고 싶다면 중앙교섭에 참석해서 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부 교섭에서 계속 자신들의 안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중앙 단협을 깨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마다 상황이 다르다. 중앙교섭에서 논의하더라도 각 지방의료원 별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28개 단협안 중에 5개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중재한다고 하지만, 징계권 등 경영권으로 해석...노조, “의료원 입장만 살펴”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중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의료원이 요구하는 단협안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일 제시된 노동부의 안에 대해서도 사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공식적으로 직접 교섭대상은 아니지만 노사를 만나 설득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제시안이 사측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당시 의료원은 교섭위원 선정 등 법적 절차로 인해 제시를 못했는데, 이것이 중재안으로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도 17일, 정석구 원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징계위원회 문제 등은 경영권과 인사권으로 원장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에서 “비위를 아무리 저질러도 노조원이라면 노조 동의 없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료원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경영권과 인사권을 돌려주면 경영에 책임을 진다는데 잘못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의료원이 징계위원회 등을 단협에서 거론하는 것은 “현재 단협안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의료원이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중재안 거부한 의료원과 전북도가 노사갈등 키워”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남원의료원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중재안을 거부해 노사갈등을 키운 의료원과 전라북도는 협상에 임하면서도 안이한 생각과 미온적인 대처로 파업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크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노동자들은 성심껏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희생과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과다와 적자 누적 등 부실경영의 책임은 의료원 경영진과 관리 감독자인 전라북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전북도는 의료원의 입장에서만 판단 말고, 환자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도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도는 노동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의료원의 개악안 내용에 동조하며 파업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 분위기 조성이 지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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