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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 노·사가 2일 오후, 노동부와 도의회, 도청 관계자들의 중재 아래 만나 오는 3월까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갖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평화기간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는 파업을 잠정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남원의료원은 지난 12월 30일 노조에 통보한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은 매주 두 차례씩 만나 교섭을 하기로 하고 오는 3월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사정이 각각 1인을 추천하는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쪽 위원은 전북도의회가 맡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가 동의하였을 때 정쪽 위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조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남원의료원은 오는 3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2개월의 교섭기간 동안 남원의료원이 적어도 단체협약 개악을 노리며 노조를 압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사 부족 등의 이유가 사실 임금이 열악한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배려도 의료원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 노사가 평화기간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지난 30일 남원의료원이 단체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는 등의 모습을 평화기간 동안에도 보인다면 임·단협 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징계위원회 문제, 인사이동 문제 등 남원의료원이 경영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걸려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남원의료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는 “남원의료원이 전북지역 동남권 거점 공공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12월처럼 노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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