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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남원의료원의 특별감사와 정석구 원장 해임을 전라북도에 촉구했다.

 

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은 노·사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조합원을 해고하는가 하면, 단체협약도 해지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의 길을 가로막은 채 단협을 없애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행태는 공공병원 운영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원장이 할 일은 아니다. 전북도는 정석구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밝혔다.

 

이어 "남원의료원 운영상 모든 불법, 탈법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는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단체협약 체결, 임금체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올해 1월 2일까지 27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의료원은 노조와의 단협을 해지하는 등 갈등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병원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사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단협 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원의료원지부에 따르면, “정 원장은 파업 직후 조합원에게 강제휴가를 부여하고 조합원 1명을 해고하고 2명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최근 다시 단체협약을 해지했다”면서 “지금은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과 합의사항은 모조리 뒤집고, 자신이 필요한 합의사항만 노조에게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노조 측에 사적중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노사 양측에 공문을 보내 “사적중재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라북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언급하며 사적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남원의료원장의 합의사항 파기행위와 그로 인한 해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전라북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바라며, 정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며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쟁의권을 총력을 다하여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의료원지부는 6일부터 남원의료원장 해임 요구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춘향이 칼 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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