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저지 투쟁 이어가겠다"
전북지역 노동계 투쟁의지 밝히며 노동기본권 억압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
전북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5년 참교육의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전교조 공투본)는 19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 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전교조 공투본은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단체들도 인정한 것이다”면서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직 노조탄압에 골몰하고 있는 행정 권력의 횡포를 사법부조차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판결’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전교조 공투본은 “이번 판결은 노동권의 노동권을 박탈한 인권적 폭거”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이 후퇴될 것도 염려했다. 공투본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였다”면서 “이제 해직자들에게 노동조합도, 국가도 보호해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사법부의 판단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라는 박근혜 정부의 패륜적 요구를 혼내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다”면서 “전교조는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고자의 노동권을 노동조합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국회가 돌입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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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6.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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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6.24 13:26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제대로된 절차,방법 다무시한체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앞세워 생존권사수하려는 사람을 침탈하는 현실...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벌어지고있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거늘...
힘에의한 논리라면 가진자들만이 잘사는 나라가 맞고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 되었는데도 공권력은 이를 침탈하고 강제연행할때 어디에 존엄과가치가 남아잇는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
공윤식
2014.06.24 13:26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구호가 가슴절절히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속에 울화가 치밀었으면 한나라의 대통령을 부정할 정도 일까요?
이미 사문화 되다시피한 법조문을 들먹여서 6만여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을 불법이다 규정해버리니
그 사회적인 파장을 감당할수 있을련지?
참교육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들이 장장 15년동안을 불법인 노동조합밑에서 생활했다는 참으로 황당한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질 않네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못 탄생된 나라라고 법원에서 판결하면 국가조차 해체해야 하는가요?
잘못된것은 고치고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지 90몇년도에 억지로 만들은 법을 가지고그시대로 다시 회귀하자는 발상이 우습지 않나요?
2014년인데....
1998년에 입사하여 2014년에 퇴사하였으니 햇수로는 17년 장기 근속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이미 그해 5월인가 대법원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판결을 모르고 지내던 노동자에게
회사는 통상임금 천만원이상을 단돈 백만원에 강제 합의하게 한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제는 지회장을 하다가 정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회사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하였던 여러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걸 시정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 대표이사를 공격할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제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두건을 당하였고
그걸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약식으로 공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이 바로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꾸준하게 법을 위반하였기에 재차 고발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것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데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달라는 것뿐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아예 나오지조차 않는것입니다.
그게 1회 불응시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 교섭거부가 노조법위반에 해당되어서 두차례 재판이 진행중이고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전주의 타 시내버스 5개사중 4개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유독 호남고속만은 억지주장을 하면서
교섭에조차 나오질질 않습니다.
지난번 재판중에 판사가 어쩌면 구속해서 재판을 할수도 있다 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조합과 타협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정년하는 저의 퇴직금에 절반을 압류하여 반만 지급하였으며 제가 지회장 하는 기간인
19개월의 전임자급여는
대표노조에 주었으니 거기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급여야 본인에게 주어야 맞는것인데도 다른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사람한테가서 받아가라는
해괴한 말을 한것입니다.
즉 19개월간 단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조차 절반을 압류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걸어 왔으니 법에 의해서 판가름이야 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것이니
니가 버텨봐야 손해다 라는식인지
기업하는 사람이 정말 양심같은것은 아예 없나 봅니다.
호남고속회사 회장은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알기를 더 우습게 아는것일까요?
예전의 노예같은 삶을 사는 노동자에서 권리주장을 하는 노동자로 변했다는것을 아직도 모르는지?
아니면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우를 해주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질까봐서
정도에 벗어난 악수를 두는것인지?
세상에 정년을하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지난일은 정리하고 노후 잘 챙기십시요.
하는것이 도리이지 나가는 사람의 퇴직금을 압류를 하다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면 언제 복지국가가 될지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