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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저지 투쟁 이어가겠다"

전북지역 노동계 투쟁의지 밝히며 노동기본권 억압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6.20 02:17

전북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5년 참교육의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전교조 공투본)는 19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 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전교조 공투본은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단체들도 인정한 것이다”면서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직 노조탄압에 골몰하고 있는 행정 권력의 횡포를 사법부조차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판결’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전교조 공투본은 “이번 판결은 노동권의 노동권을 박탈한 인권적 폭거”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이 후퇴될 것도 염려했다. 공투본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였다”면서 “이제 해직자들에게 노동조합도, 국가도 보호해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사법부의 판단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라는 박근혜 정부의 패륜적 요구를 혼내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다”면서 “전교조는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고자의 노동권을 노동조합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국회가 돌입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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