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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2012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공인노무법인 외에 경총을 비롯한 5개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사업주단체로 한정하여 지원해 근본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업은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8,910개 사업장, 총 14억 2천여만 원이 지원된다. 대상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한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용자단체 및 공인노무법인은 점검표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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