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진출이 골목상권을 위협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북 도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14일 통과시켰으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정읍 3곳은 조례를 의결했고, 2곳은 입법예고하고 나머지 9곳은 조례를 마련하는 중이다.

 

완주군의회는 21일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한달에 3일 휴업, 지역중소상인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익산시의회 역시 20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에 앞서 전주와 군산, 정읍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앞서 제정했다.

 

또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은 이마트 앞에서 29일째 영업시간 단축과 정기 휴일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며 19일부터는 이마트 입구에서 100일간 하루 100백씩 큰절을 하는 1만 배를 시작했다.

 

조의장은 1만배를 시작하면서 "영업매장을 폐쇄하라는 것도 아니고 영업시간을 줄여 영세상인들의 숨구멍을 터달라는 것인데 재벌유통업체들은 뚜렷한 대답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천막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20일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 판매시설 건축심의 신청을 부결 처분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주변의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 부결 요지다.

 

앞으로 남원시는 롯데마트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가 지난 18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오는 28일에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