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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교육청 전북교원평가안 고수하기로

경은아( 1) 2011.05.11 13:35 추천:8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평가(교원평가)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본래 전북교원평가안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전교조 전북지부가 농성을 7일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교원평가 방식을 자유서술식과 체크리스트 중 하나만 선택할지, 양자를 병행할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은 해당 교사의 자율연수로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철야농성과 지부장 단식을 진행해오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환영의사를 밝히고 농성을 해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속되는 압력이 매우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원평가 자체시행안을 관찰하겠다고 했다”며 “김 교육감의 평소 교육철학이며 소신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향후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자치시행계획에 대해 행․재정적 차별을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교과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과부 시정명령 거부

 

한편, 교과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원평가 평가방법과 결과활용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병행하고 강제적인 장단기 연수를 시행하라고 시정요구를 내린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가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예산 170억 삭감 △장학사 정원 축소 △기관평가 낮은 점수 △스승의 날 행사 관련 4500만원 예산 삭감 등의 구체적인 압박 수단을 제시한데 이은 것이다.

 

이에, 김승환 도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과부와의 마찰을 피하고 전교조 전북지부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전북교육청을, 교과부는 ‘법’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5월 4일 인사담당장학관에게 평가방법은 단위학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평가결과의 활용은 해당 교사의 자율연수로 하겠다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교과부의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인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라는 헌법적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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